경기도 ‘일산대교’ 통행료무료 공익처분...10월 무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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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일산대교’ 통행료무료 공익처분...10월 무료화
  • 교통뉴스 김경배 교통전문위원
  • 승인 2021.09.03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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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1월 1.8km교량에 왕복 6차선 도로개통
21,461대 2년72,979대 급증 1천원요금1,200원
고양,김포,파주시일산대교사업시행자지정취소
운영비절감2,200억원, 도시연계발전3,000억원
사진=경기도 제공

얼마 전 ‘서부간선지하도로’의 병목을 해소하고 남과 북 소통을 촉진 시켜 줄 한강의 31번째 다리 ‘월드컵대교’가 통행료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개통된다.

개통 당시에는 무료 통행이 가능했지만 9월 15일부터는 민자사업으로 건설된 월드컵대교와 연결된 서부 간선 지하도 통행료를 지불하는 유료도로화가 되는 거다.

유료가 수식되는 도로나 교량 대부분의 통행료는 민자투자로 인한 비용을 선회수하고, 유지와 관리 차원을 위해 시작됐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 ‘기부채납’ 형식으로 되돌려주는 사례가 많다.

이런 상황으로 볼 때, 한강의 남과 북을 이어주는 한강 교량 수는 고속도로를 제외한 28개소가 관문로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 개통 당시부터 유일하게 유료 교량으로 자리해 왔던 일산대교가 빠르면 10월 중 무료 이용 전환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일산대교 주무관청인 경기도가 국민연금공단의 일산대교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공익 처분을 결정했기 때문이다.

일산대교에서 합동 브리핑을 개최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재준 고양시장과 정하영 김포시장, 최종환 파주시장과 공동으로 ‘일산대교 무료화를 위한 ’공익처분 시행방안’을 발표했고, 박상혁 의원과 김주영, 홍정민, 한준호, 김남국 국회의원을 비롯 도의원 9명이 자리를 함께했다.

경기도와 3개 시는 지난 2014년부터 일산대교 통행료 문제 해결을 위해 사업 재구조화와 감독명령, 자금재조달 등의 행정적 노력에 최선을 다했지만 결과적으로 해결의 실마리가 풀리지 않자 경기도민을 대표하는 도지사와 시장이 최선의 방책인 마침표를 찍은 거다.

이 지사는 “민간투자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대한 청문절차를 거치면 오는 10월쯤 공익 처분이 결정 된다”는 전망과 함께 일산대교 무료 통행 전환의 장애 요인에 대해서는 사전에 일산대교(주)와 국민연금공단과의 대화와 협의를 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통행료 무료화에는 국민연금공단이 맡아 운영하는 국민의 노후자금에 손실에 영향을 주지 않는 다는 점을 강조한 이재준 고양시장도 “경기도와 3개 시가 합리적인 재원분담을 통해 일산대교(주)를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인수받는 절차에 밟고, 유료통행료 수입을 챙기지 않는 무료 운영”을 선언했다.

국민연금은 2009년 약 2000억원을 들여 일산대교 운영권을 인수해서 경차 통행료 600원, 소형(1종) 1200원, 중형(2·3종) 1800원, 대형(4·5종) 2400원의 통행료를 받고 있는 유일한 대교를 무료 통행 전환을 위해 경기도 측은 2000억원대의 보상금을 지불한다는 계획이다. 보상 금액의 50%는 경기도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고양·김포·파주시가 분담한다. 경기도민과 3개시 시민들의 세금으로 충당하는 셈이다.

정하영 김포시장 또한 “일산대교의 무료화 전환목표는 김포시민을 비롯한 경기 서북부 주민들의 교통기본권을 확보하는 동시에 대한민국헌법에서 명시한 국민의 행복 추구권을 보장에 있다”고 강조하면서, 무료화되는 10월에는 김포시민들과 함께 이 다리를 마음 편하게 건너는 교량으로 만들겠다는 각오를 표명했다.

유료 교량의 장기화에 때문에 인근의 주민은 물론 경기 서북부 시민들이 무료화 투쟁에 나섰지만 그 동안 복지부동 태세로 일관하는 등 전혀 협조할 기색을 보이지 않아 경기도가 나선 거다.

때문에 최종환 파주시장은 “일산대교를 이용하는 시민 여러분이 침해받았던 권리회복을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합리적 배분과 적극적인 협력 기반으로 시민 여러분께 일산대교를 돌려드리겠다”고 했다.

따라서 “일산대교 무료화 과정을 논의할 수는 있지만, 결과를 돌이키는 일은 절대 없다“고 했고, 시민들의 교통기본권과 공정성 회복을 위한 여정을 마무리 짓겠다고 했다.

한 마디로 민간투자법 제47조에 따른 공익 처분은 일산대교 주무관청인 경기도가 교통기본권 보장과 교통망의 효율적 활용 등의 공익 증진을 위해서는 일산대교 민간투자사업 대상사업 지정과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등의 주요 내용을 의미한다.

한강 하류 마지막 지점에서 김포시 걸포동과 고양시 법곳동, 이산포 분기점을 잇는 유료도로 ‘일산대교’는 경기도 북서부 지역의 열악한 교통망 개선을 위해 2003년 8월 착공돼 2008년 1월 개통됐다.

길이 1.8km 교량에 왕복 6차선으로 조성된 일산대교 건립은 경기도와 대림산업 등 5개 주체가 2038년까지 30년 동안 최소 운영수입(MRG 88%)을 보장하는 민간투자방식으로 시작되면서 운영사업법인으로 일산대교(주)를 설립했다.

하지만 민간투자 방식으로 건설돼 운영하는 거의 모든 민자도로가 수익성만을 노린 외국의 기업체에 넘어가는 것처럼, 교통량의 분산과 해소에 큰 역할을 하던 일산대교도 지난 2009년 국민연금공단이 대림산업 등 5개 사 출자지분을 대표하는 일산대교(주)를 100% 인수했다.

개통 당시의 1일 통행량이 21,461대에 불과하던 일산대교가 이웃에 자리에 김포 한강신도시와 파주 운정신도시 덕분에 2년 후인 2020년 1일 통행량이 72,979대가 되는 3배 이상 급증시켰고 이는 곧 서행과 혼잡통행으로 이어지기 시작했다.

이런 불편 상황에서도 통행요금은 기존 1천 원에서 2회 인상을 통해 승용차 편도요금을 1,200원으로 인상시켰고, 2010년 7월부터 통행료 인상과 관련된 민원과 건의가 도마 위에 올랐다.

경기도는 국정감사에서 요구한 도 차원의 해결방안 모색 촉구에 따라 2014년 통행료 등 수익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고이율의 후순위 차입금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지만 2019년에 패소했다.

당시 ㈜일산대교가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연간 10.5%에 달하는 고이율 자금 차용을 7.25%의 저금리로 전환하라는 경기도의 행정명령을 거부한 데 따른 소송이었다.

2020년에 들어서면서 국토교통위원회 박상혁 국회의원이 경기도 국정감사 현장에서 일산대교 문제 해결을 재촉구하면서 일산대교 무료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

경기도 주관한 현장간담회에 고양시와 김포‧파주시장의 성명서가 발표됐고, 경기도의회 대표단과 지역 시민들의 입장 발표와 1인 시위, 국민청원, 국민연금공단 항의 방문 등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촉구에 단합된 힘을 보였다.

최근 민간투자심의위원회를 연 경기도는 일산대교에 대한 공익처분을 이미 결정했고 이를 근거로 9월 중 청문 등의 절차를 거쳐 공익처분을 확정할 계획이다.

확정은 사업시행자 지정을 즉시 취소시키는 동시에 사업시행자의 민자사업 관리운영권이 소멸시키는 위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이르면 10월 중 일산대교의 무료 이용이 가능해진다는 거다.

공익을 위한 처분기준인 민간투자법 제47조 또한 사회기반시설의 상황 변경이나 효율적 운영 등에 핵심을 둔 만큼, 공공의 이익을 위한 당위성을 비롯해 주무관청의 민간투자법에 따른 명령과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등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아울러 공익 처분실시는 민간투자법 제47조에 적용받는 경기도와 고양시, 김포시, 파주시는 국민연금공단 측에 정당한 보상을 위한 당사 간 구체적 금액협의와 토지수용위원회 재결 절차 등을 통해 이를 해결해야 한다.

때문에 경기도민의 봉기에 가까웠던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발화는 올해 초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급물살을 타면서 고양‧김포‧파주시장 성명서 발표와 범시민 서명운동, 헌법소원 청구, 릴레이 시위 등이 이어져 왔다.

이런 결의를 보인 일산대교 통행료 조정 또는 무료화에 대한 경기도민의 여론조사에서 도민 90% 상당이 찬사를 보내면서, 지난 2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윤후덕·박상혁·홍정민 국회의원 등 지역 국회의원 7명은 일산대교(주)와 국민연금공단,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관계자들과 일산대교 통행료 문제의 합리적 해결 논의를 시작했다.

이어 3월 국회토론회에서 통행료 문제를 공론화시킨 경기도는 10여 명의 금융인과 회계, 법률, 투자, 기업구조 등 각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된 TF단을 발족시켜 해결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풍성한 결실을 안겨 주는 가을에 맞춰 일산대교 통행이 무료화되면, 도민들은 통행료 절감뿐 아니라 17년 간의 시설 운영비용 절감 효과와 더불어 총 2,232억 원의 혜택과 약 49%의 교통량 증가 예측이 주는 약 3,000억 원의 사회적 편익과 인접 도시 간의 연계발전 촉진 효과 등의 효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경기도는 원만한 합의를 위해 공익처분 과정에서도 국민연금공단과의 긴밀한 협의를 지속하는 등 서로 만족 결과를 도출할 수있는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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