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아파트 교통안전 법제화...안전지키미 역할 톡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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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아파트 교통안전 법제화...안전지키미 역할 톡톡!
  • 교통뉴스 김경배 교통전문위원
  • 승인 2021.09.02 15: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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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기술자문단이 교통분야 29건 자문
가족들이 공존하는 단지도로 이용 서행의무
빨간신호등 어린이 갑작스런 돌발행동 대비
교통안전법...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기준고시
과속방지턱‧제한속도‧정지선, 시야방해목제거
사진=교통뉴스DB
사진=교통뉴스DB

남녀노소 층이 어울리는 삶의 공간인 아파트 등의 공공주택 거주자는 단지내에서 발생되는 교통사고 희생 대상이 되고 있지만 소위 ‘울타리 안 사고’로 분류된 문제 때문에 도로교통법 적용이 불가능하다.

아울러 단지 내 횡단 보도는 표시일 뿐 보호자 기능이 배제돼 있고, 교통안전시설물 또한 규격이나 설치기준이 없는 상황이라 주민들은 ‘경기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에 이 같은 사정 해결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

성남시의 한 아파트는 동별 출입구 앞에 지상주차장 설치돼 아파트에서 나온 아이들이 바로 차 쪽으로 뛰어가는 아찔한 순간을 여러 차례 경험한 주민에게 아이들과 운전자가 주의할 수 있는 동별 출입구 앞 ‘안전지대 노면표시’를 조언했다.

또 지하 주차장 곡선구간 때문에 시야 확보 어려움과 불편을 넘는 사고위협을 겪었던 고양시 아파트 입주민에게도 반사경 설치 적합 지점을 안내했다.

바로 이런 안전조치 선행과 공동주택 단지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경기도는 지난해 4월 전국 최초로 ‘경기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 내에 교통 분야를 신설‧운영을 추가했다.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대표회의 신청에 따라 유지보수 공사의 적정 시기‧방법 등을 무료로 자문하는 기존의 ‘경기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 역할에 단지 내 발생 차 사고를 줄이고 예방하는 교통 분야를 신설한 거다.

토목시공‧소방시설 등 기존 8개 분야에 해마다 급증되는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 예방을 전담하는 교통 분야 기술자문단을 영입했고, 6명으로 구성된 민간전문가가 직접 방문해서 현장을 직접 관찰하고 분석한다.

관리주체 측의 유지관리 업무에서 면밀하게 검토해야 할 단지 도로 내의 교통안전시설 설치 현황과 보행 동선을 비롯 횡단보도 설치 현황에 따른 교통안전상 문제점 등이 발견될 경우, 맞춤형 개선대책을 제시하고, 개선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설계도서 작성지원과 공사 자문까지 수행하고 있다.

현재 29개 단지의 교통안전 시설 점검과 개선사항을 자문했고 22건은 자문대로 시설개선을 완료했거나 추진 중이고, 나머지 7건은 장기수선계획 미반영 등의 재원 문제 때문에 향후 시설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2021년 6월 11일 고시된 단지 내 도로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기준의 골자는 보행자와 자동차의 동선 분리와 보행의 연속성 확보, 가시거리 확보 등 주로 교통시설물 설치에 원칙을 두고 있다.

안전시설은 안전 표지와 과속방지턱, 반사경, 어린이 안전 보호구역 표지를 비롯한 조명시설과 시선 유도봉, 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뚝, 보행자 보호 방호울타리, 교통정온화 시설을 단지 내 도로 위치별 설치기준이 정한 진출입로와 교차로, 가로, 주차장(지상/지하)에 맞춰 설치하고, 이를 통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데 있다.

경기도는 공동주택 기술자문단 내 교통 분야 신설 이후 지난해 11월 ‘교통안전법’ 개정·시행을 비롯, 올 6월 ‘단지 내 도로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 기준’의 법제화로 아파트 단지 내 교통안전 방침을 강화했고, 이에 따라 자문단 역할의 격상을 주문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자문을 희망하는 아파트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는 경기도 공동주택기술지원팀 팩스(031-8008-4369) 또는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 게재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교통 분야 기술 자문은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시키는 사전 컨설팅 개념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고용수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시설개선을 위한 설계도서 작성지원과 시공 품질 확보를 위한 공사 자문을 위해 발족 됐지만 단지 내 발생 자동차 사고는 교통사고로 인정받지 못하는 만큼 더 철저한 사전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단지 내 교통안전 취약자인 어린이와 노약자 등의 안전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의지를 밝혔지만 불가항력적 상황과 무관한 사고 발생 대부분의 원천은 운전자 잘못으로 집결되고 있다.

그다음 순이 보행자로 이어지는 현실에서 볼 때 운전자나 보행자 모두, 항시 가족들이 운집해 있는 공공의 거주공간을 통과한다는 마음으로 운전을 하고, 도로 이용자 특히 빨간불 어린이의 갑작스런 돌발행동에 대비하는 일종의 내 가족 보호 개념으로 여유 있는 서행운전과 양보의 미덕을 실천하는 의식 전환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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