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민안전보험료' 높여야...보상인원제한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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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민안전보험료' 높여야...보상인원제한 배제
  • 교통뉴스 공희연 기자
  • 승인 2021.08.30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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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험에 자전거 상해 사고도 보상
누구나가입 누구나보상...보험료가좌우
별도가입절차없이 국내상해사고 보장
본인 부담 의료비 1인당 70만원 지원
화성시 전경. (사진=화성시)
화성시 전경. (사진=화성시)

화성시가 보험료를 지원하는 무료보험 개념인 ‘시민안전보험’ 가입을 다시 시작한다고 밝혔다.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의 사고 등의 보상을 지원하는 시민안전보험은 지난 2019년 첫 도입된 후 국내에서 발생한 각종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일상을 지켜왔지만 보험 만기를 앞두고 실시했던 두 번의 입찰이 유찰되면서 운영이 중단됐다.

손해보험사의 손해율이 높다는 이유로 국내 보험사들이 거의 답함에 아까울 정도로 재 계약을 외면하면서 전국 지자체별로 운영되고 있는 시민과 군민의 사고보상이 중단된 바 있다.

이에 화성시를 비롯 각 지방정부는 유관기관과의 협의하는 등 적극적 계약 체결을 촉구했고, 지난 28일 보험을 재운영할 수 있는 가입통로가 다시 열렸다.

특히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에서 등록 외국인과 거소 등록 동포를 포함 시민 누구나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지원되는 보험으로 대상이 확대되고 보상범위 또한 ‘시민안전보험’과 ‘자전거보험’이 통합되면서 자전거 사고로 인한 상해까지도 보상된다.

보장항목은 자전거와 등산 사고, 자연재해와 화재폭발, 전기 감전, 추락·붕괴 사고를 비롯 익수·익사 등의 수난과 농기계 사고 등으로, 대부분의 상해사고가 포함됐지만 교통사고는 자전거 사고만 해당된다.

모든 교통사고 의료비와 산업재해, 비급여 항목,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의료비, 기타 배상책임보험 및 국가지원금을 통한 보상처리 가능 사고 등은 가입 예외 대상이기 때문이다.

해당 보험상품은 국내 발생 상해사고 치료비 중 본인 부담 의료비를 지원하는 특약성 보험으로 자기부담금 3만 원을 제외하고 1인당 70만 원까지 보장되고, 보험금 청구기간인 사고 발생일 3년 이내 총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을 경우, 보장한도 소진으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

김진관 안전정책과장은 “시민안전보험은 개인보험을 마련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에게는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이 돼 왔다”면서 보다 실효성 있는 보험지원정책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지만 각 지방정부가 보상한도를 얼마로 정하느냐와 폭우와 폭풍, 한파 등 천재지변 같은 사고가 얼마나 발생됐느냐에 따라 보상한도가 조기 소진되는 보험이 아닌 정말 안심할 수 있는 보험제도가 필요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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