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화조 오·폐수는 식수원 팔당호·하천 오염물질 총량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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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화조 오·폐수는 식수원 팔당호·하천 오염물질 총량통과
  • 교통뉴스 김경배 교통전문위원
  • 승인 2021.08.29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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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 강화
4대강BOD26%, T-P27%, 천수계BOD25%
서울시민젖줄 4대강3개천 오염원‘정화조’
경기발 수질오염수치 서울지역수질 확인
전원주택 ‘종합하수처리시설’아닌 정화조
공기불어넣은 생활오·폐수 그대로 강방류
사진=경기도 제공
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지난 19일 환경부가 경기도권 ‘2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을 최종 승인과 관련된 하천 수질 목표를 설정했다.

각 유역청 별로 시행되고 있는 관리수질오염총량는 강물과 합쳐져 식수원이 되는 하천 수질에 대해 선제적으로 오염을 낮추는 제도로 주 대상은 대동맥과도 같은 남한강과 북한강, 한강, 임진강 수질, 즉 4대 한강수계와 진위천수계인 황구지천과 오산천, 진위천으로 통합돼 있다.

여기서 하천에서 배출된 오염물질은 강물에 희석되면서 식수원 오염을 높이는 주범이 되는 만큼, 강물 오염물질의 총량 관리는 주거지는 물론 식당 등의 하수구서부터 철저하게 통제돼야 계획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각지역별 개발면적도 개선된 수질 수치와 대비하는 제한적 허용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환경부가 시·도 경계 지점의 목표 수질을 설정하면 광역지방정부별 기본계획과 시·군별 시행계획 수립 등을 통해 제도를 추진하는 방식이다.

지난해 12월 만료된 1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에서 한강수계 오염 영향이 큰 광주시 등 26개의 시·군은 2013년 6월부터 시작됐고, 진위천수계 일원인 수원시 등 8개 시는 2012년 1월부터 각각 오염물질을 관리해왔다. 8~9년 동안 시행한 1단계 한강수계 시·도 경계 지점 결과에서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은 평균 36%, 총인(T-P)은 평균 50% 개선됐고, 진위천수계의  BOD는 41% 낮아지는 등의 수질 개선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한다.

사진=교통뉴스

아울러 이번 2단계 기본계획은 1차 목표 수질을 근거로 단위유역별 오염물질 할당부하량(총량)을 제시했고, 시·군은 할당부하량 범위 내에서 지역개발사업을 인·허가권을 부여받게 된다.

1단계 대비 단위유역별 오염물질 할당부하량은, 한강수계 BOD는 평균 26% 감소(71,917㎏/일→52,888㎏/일), T-P은 평균 27% 감소(6,323㎏/일→4,630㎏/일) 기준이고, 진위천수계의 BOD는 25% 감소(21,744㎏/일→16,372㎏/일) 등으로 확정했다.

주요 하천을 목표로 한 수질 한강수계는 시·도 경계 지점인 한강G와 탄천A, 중랑A, 안양A의 단위유역은 1단계 대비 BOD 평균 24%, T-P 평균 36% 개선 기준에 맞췄고, 진위천수계 진위A와 단위유역의 1단계 대비 BOD를 11%를 각각 낮춰, 1단계 단위유역별 오염물질 할당부하량 목표 대비 느슨한 기준을 적용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2단계 기본계획은 2030년 12월까지 시행되는 장기계획인 만큼 2025년 이후 삭감계획 이행과 개발부하량 사용 등의 기본계획 추진사항 중간평가를 비롯, 시·군별 할당부하량 재검토 등 제도적 보완사항을 마련했다고 답했다.

총량관리제 시행지역 중 오염물질 배출부하량을 줄인 지역의 경우는 개발 여건이 늘어나는 만큼 수질개선 효과와 더불어 시‧군의 지역개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김향숙 경기도 수자원본부장은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으로 한강수계와 진위천수계의 오염물질 감소와 더불어 수질 개선성과가 있었다”고 했다.

사진=교통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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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시행에서는 목표 수질 달성과 친환경적인 지역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1석2조 성과를 거둘 것을 확약했다.

하지만 남한강과 북한강이라는 거대한 수질오염원이자 식수원을 포용한 경기도 수질 결과는 서울권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반해 ‘전원주택’ 대부분은 강변이나 이와 가까운 곳에 하나둘씩 모이면서 단지를 이루고 있다.

이런 택지개발은 띄엄띄엄 사이를 두기 때문에 배출되는 오물을 적법하게 처리하는 ‘종합하수처리시설’로 보내는 관로가 매설돼 있지 않다. 이 문제는  상대적으로 수질오염에 치명적 가해 역할을 할 수밖에 없지만 환경부와 경기도를 비롯 각 지자체에서는 종합하수시설 투자에 의한 처리가 아닌 정화조로 수질오염 감량을 계산하고 이를 기반으로 택지개발 면적을 허가하고 있다.

관할지역 개발과 직결된 시·군의 허가 사항은 일단 경기도에서 수립한 계획에 적합한 목표 수질과 할당부하량을 준수할 수 있는 연차별 추진계획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한 후 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해도 ‘종합하수처리시설’ 집하 관로를 증설하지 않는 한 ‘수질오염총량관리제’는 한낱 탁상공론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기자가 사는 지역도 이미 10여년 전 환경공단이 ‘종합하수처리시설’ 연결을 누락시킨 후 30호 이상 전원주택이 증가했지만 지금도 신규 가옥들은 공기를 불어 넣어서 BOD 등의 수치를 낮추는 정화조 신설과 가동을 의무로 부여하고 있다.

‘종합하수처리시설’ 연결을 미룬 수질오염 문제는 현재까지도 수질개선을 완벽하게 처리 못하는 ‘정화조’ 신설에 의존하고 있고, 이런 눈가리식 설치 투자는 결과적으로 시와 군민들 상대로 기폭기 가동에 필요한 전기료와 하수도세를 부담시키고 있지만 실상은 ‘생활 오·폐수’를 적당히 가공한 상태 그대로 '남·북한강'으로 흘려보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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