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판훼손 단속나선 道公-경찰청...후미번호판등화 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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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판훼손 단속나선 道公-경찰청...후미번호판등화 열외
  • 교통뉴스 김경배 교통전문위원
  • 승인 2021.08.23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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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23일부터 9월5일 전국 주요 톨게이트단속
번호판훼손과 후미번호등 CCTV촬영불가요인
야간운행 상대차 위치파악 스몰 등과 번호등
일반 국민도 ‘스마트국민제보 APP’ 신고 당부
번호판 훼손 유형. (사진=한국도로공사)
번호판 훼손 유형. (사진=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와 경찰청이 고속도로 운행 차량 대상으로 ‘번호판 훼손 차량’ 색출과 집중단속에 착수했고, 도로위 무법자 신고 활약이 큰 ‘스마트국민제보 APP’도 이번 단속에 합류했다.

자동차에서 관등성명과 같은 번호판 자체가 찌그러지거나 접히고 또 번호가 잘 보이도록 페인팅한 부분이 퇴색될 경우는 보기에도 흉측스럽지만, 사고 후 도주할 경우 번호판 식별 불가를 비롯해 톨게이트 통과와 과속 단속 카메라 촬영을 어렵게 하는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전국 주요 톨게이트별로 23일부터 9월 5일까지 실시되는 경찰청 합동 불시 단속 대상은 번호판이 미부착된 차량을 비롯해 번호판 가림과 번호판에 반사체 이물질 부착행위, 번호판 꺽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번호판을 훼손시킨 차량이다.

단속에 적발된 차량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최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자동차 관리법’이 적용된다.

하지만 번호판 식별 불가는 번호판 훼손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해질무렵부터 점등하도록 규정한 도로교통법의 스몰 라이트 등화 때 번호판이 잘 보이도록 하는 번호판 등도 함께 켜지는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후미 번호판 시인성 향상을 위한 ‘번호판 조명’ 역할을 하는 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에서도 중시하는 문제지만 야간 주행 차량 중 후미 번호판 등이 꺼진 상태로 운행하는 차량은 다양한 차종만큼이나 많다.

고속도로 주행 차량 대상으로 조사한 ‘후미 번호판 등’ 무 점등 차량 수는 무려 30%나 되는 상황인데도 이런 중대 문제가 왜 이번 단속에서 병행 단속에 포함되지 않고 빠졌는지 이해가 안된다.

한마디로 보여주기 식이 아닌 근절에 목적이 있다면 최소한 서로 연결된 불법 범위 정도는 당연히 포함돼야 마땅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물론 고속도로 안전에 우선해야 하는 한국도로공사는 올 1월 도입한 ‘번호판 훼손 차량 영상분석시스템’ 활용해서 상반기 번호판 훼손 차량 564대를 경찰 등에 고발했고, 발생빈도가 높은 톨게이트에서 분기별 현장 단속을 병행하고 있다.

이에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번호판 훼손 차량은 통행료 미납뿐만 아니라 과속·적재불량 등의 불법행위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등 2차 피해 우려도 크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자동차를 운전하는 모든 국민이 발견하는 번호판 훼손 차량 신고는 휴게소 등 안전장소에 정차한 후 경찰청의 ‘스마트국민제보 APP’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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