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일부 산업단지 입주업체에서 토양ㆍ지하수오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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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일부 산업단지 입주업체에서 토양ㆍ지하수오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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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8.21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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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5개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토양?지하수 환경조사를 실시한 결과, 693개 조사업체 중 약 5%에 해당하는 34개 업체의 부지에서 토양?지하수오염이 확인됐다.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이와 같은 내용의 2012년도 산업단지 토양ㆍ지하수 환경조사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2단계 산업단지 토양?지하수 환경조사(2012~2021)‘의 일환으로 실시됐다.
 ※ 2단계 산업단지 토양?지하수 환경조사(2012~2021): 착공연수 20년 이상 및 분양면적 20만m2이상인 50개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하는 10개년 중?장기 조사계획


조사대상 산업단지는 대전 대덕특구국가산단, 부산 명지?녹산국가산단, 부산과학?지사외국인?신호일반산단, 경기 성남 성남일반산단, 경북 고령 다산일반산단 등 5개소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토양오염이 확인된 34개 업체 중 21곳은 석유계총탄화수소(TPH),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 등 유류로, 13곳은 구리, 납 등 중금속으로 오염된 것으로 파악된다.


 이중 10곳에서는 지하수 오염도 발견됐으며 오염유발 물질은 석유계총탄화수소(TPH),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 등이다.


환경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으며, 해당 지자체에서는 오염원인자가 비교적 분명한 22개 업체에 대해 「토양환경보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정화조치를 명령했다.


나머지 12개 업체 중 11개 업체에 대해서는 오염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추가적 조사가 진행 중이다.

 

1개 업체는 과거 산업활동으로 인한 오염으로 확인되어 정화조치 명령은 보류중이다.


이번 조사결과를 분석한 결과, 산업단지 토양오염의 주된 원인은 유류 저장탱크?옥내저장소 등 취급 관리 부주의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오염물질의 취급부주의로 인한 산업단지 토양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산업단지 환경조사 백서와 오염물질 취급지침 등을 작성해 배포할 계획이다.


한편, 환경부는 2004년부터 실시된 산업단지 토양ㆍ지하수 환경조사 결과 토양 정화명령을 받은 222개 업체 중 정화가 완료되지 않은 62개 업체에 대한 이행 실태점검을 8월초 실시했다.


점검결과, 62개 업체 중 30개 업체는 정화조치를 완료했고 15개 업체는 정화조치 중으로 조사됐다.

 

나머지 17개 업체의 대부분은 2012년도 조사결과를 토대로 명령을 받은 업체로서 아직 정화명령 이행기한이 남아있는 상태다.


환경부는 이번 이행실태 점검을 토대로 조속한 정화조치를 독려하는 한편, 대상 업체들에게 환경개선 자금 융자제도를 안내하고 애로사항 청취 등을 함께 실시했다.


또한, 환경부는 앞으로도 오염개연성이 높은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환경조사를 실시해 오염을 조기에 발견하고 정화토록 조치할 계획이다.


올해는 군산 제1, 2 국가산단 등 5개 산업단지에 대한 조사를 실시중이다.

 

붙임-2012년도 산업단지 토양·지하수 환경조사 결과.hwp

환경부로고.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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