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자치경찰위 ‘어린이보호구역 주ㆍ정차전면금지’시행착오 없길
상태바
북부자치경찰위 ‘어린이보호구역 주ㆍ정차전면금지’시행착오 없길
  • 교통뉴스 김경배 교통전문위원
  • 승인 2021.08.13 13: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제6회 임시회의 개최
10월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전면금지 심의·의결
경기도북부경찰청, 어린이보호구역 1,061곳 점검
지역의견수렴, 주정차허용구역선정 홍보활동병행
주·정차 편의 사전 매뉴얼 필수 부적합 의견 수렴
사진=경기도 제공

제6회 임시회의 개최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전면금지 시행을 심의·의결한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가 경기도북부경찰청에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지난해 10월 20일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32조와 제34조2에 따르면 오는 10월 21일부터 원칙적으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주·정차 행위가 일체금지되지만 시·도 경찰청장이 허용한 곳에서는 주·정차가 가능하다는 예외적 조항 때문이다.

위원회에서 의결한 주요 내용 중에는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식별성 강화 ▲어린이 승하차 구역 선정 ▲법령 개정사항, 승하차 구역 등에 대한 사전 홍보활동 병행 등이고, 경기도북부경찰청은 수립한 해당 대책의 세부 계획을 다음 정기회의 때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경기도북부경찰청은 개정법률 시행 전까지 관내 총 1,061곳(유치원476, 초등학교366, 보육시설 203, 특수학교10, 학원 6)의 어린이 보호구역 점검을 통해 기존 주정차 금지 교통안전시설 점검과 재정비하고, 보호구역임을 명확하게 표시하는 식별성 강화 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학교와 학부모, 지역주민 등 대상으로 의견 수렴 진행을 통한 주·정차 허용 어린이 승하차 구역을 선정하고, 홍보활동도 펼치게 된다.

 

사진=아산시 제공

 

신현기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선제적 대책 마련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경기도-경찰 간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안전한 어린이 보호구역 환경 조성과 철저한 이행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주·정차 편의를 위한 지역 의견 수렴이 아닌 안전만을 위한 허용이 될 때 비로소 법률적인 어린이보호 개념과 더불어 시행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여기에는 거주지보다 늦게 설립된 학교인 경우 도로를 막지 않는 한 도저히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인정이 안 될 지역인데도 상대적으로 필요한 통학로 때문에 끼어맞춘 ‘위험한 통학로’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지역일수록 오고 가는 시간대별 차량 행렬에 의한 정체와 혼잡은 물론 주차와 정차 후 자녀를 태우는 학부모와 학원 차량들에 의해 어린이 안전을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정차 편의 동원 요소에는 사전 매뉴얼이 필요하고, 아울러 조건에 맞지 않는 지역 의견 수렴은 철저하게 제외시켜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