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료우유 6계열 잔류물질검사...젖소농가 항생제 사용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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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료우유 6계열 잔류물질검사...젖소농가 항생제 사용줄어
  • 교통뉴스 곽현호 기자
  • 승인 2021.08.10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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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료우유 잔류물질검사...항생제사용 감소
잔류물질폐기 2017년 153톤→2021년 49톤
300여 농가 대상 모니터링검사 추가 실시
사진=경기도 제공
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는 10일 원료우유 잔류물질검사 프로그램(National Residue control Program, NRP) 시행 이후 도내 젖소사육농가에서 투약한 항생제 사용량이 현저히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국가시책에 따라 기존의 유업체 자체적으로 실시한 품질보증 체계에 경기도 차원에서 추가된 가공 전 항생제 등의 잔류 여부를 검사하는 ‘원료우유 잔류물질검사 프로그램’이 우유의 안전성 검증 망을 한층 더 강화한 것이다.

2018년 이후 2년간 시범사업을 통해 지난해 7월 1일 본격 실시되고 있는 인체 유해 정밀 검사항목은 젖소 농가에서 사용 가능성이 많은 항균제 57종과 항염증제 2종, 농약 9종, 구충제 2종, 곰팡이독소 1종 등 모두 71종이다.

포유류나 어류 등을 사육하거나, 특히 유지방을 얻기 위한 목장 등에서는 염증과 세균 감염 방지를 위해 가급적 사용을 금지한 ‘항생제’를 사용하는 실정이다. 이에 경기도는 부패와 잔류물질 검출 등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우유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집유장에서 전량 폐기시켜, 시중 유통을 원천 차단하고 있다.

잔류물질 부적합에 따른 폐기량은 2017년 153톤에서 2018년 151톤, 2019년 117톤, 2020년 108톤에 이어 2021년 상반기 49톤으로 줄고 있어, 이는 2018년 NRP검사 시범 도입 이후 감소한 결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시험소가 도내 300개 농가 대상으로 추가 실시한 ‘항생제 신속검사 키트’ 자체 모니터링 검사에서도 증명이 됐고, 특히 페니실린 등 항생제 6계열 77종에 대한 검사결과에서는 잔류물질이 일체 검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농가에 대한 지속적 홍보와 교육 등의 예방적 관리정책 역할이 크다는 평가다.

시험소는 동물용의약품 오남용에 의한 원료우유 부적함 감소는, 보다 안전한 우유를 소비자들에게 공급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설명해, 포유류와 어류 사육에 필수 불가결한 항생재 투약은 항상 가축 등의 체내에 잔재물을 남기고 이 잔유물이 인체로 전이되는 것은 해악이라는 것을 경고한 셈이다.

부적합 우유의 폐수처리 또한 환경오염으로 이어지는 만큼, 폐기량 감소는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다.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우유 등의 유제품은 영·유아부터 성인까지 모든 계층에서 소비하는 대표적 국민식품이기 때문에 “원료우유 잔류물질검사의 철저한 시행과 도 자체 모니터링 검사 확대를 비롯 젖소농가에 대한 동물용의약품 사용법 등의 교육으로 안전하고 위생적인 우유 생산·공급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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