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호관광단지 8월5일~20일 보상·이의신청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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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호관광단지 8월5일~20일 보상·이의신청 공고
  • 교통뉴스 공 희연 기자
  • 승인 2021.08.07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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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20일한 평택도시공사분양보상처
7월 22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심의통과
면적 663,115㎡ 친환경 복합관광단지조성
평택호 관광단지 조감도. 평택도시공사 제공
평택호 관광단지 조감도. 평택도시공사 제공

평택도시공사가 추진 중인 ‘평택호관광단지’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공익성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평택호관광단지 보상계획을 8월 5일 공고했다.

평탣고시공사는 이 사업이 지난 7월 22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토지 등의 소유자(관계인 포함)의 열람과 이의신청 접수에 들어갔다.

보상대상과 열람내용은 평택호관광단지 구역 내의 토지보유와 토지상에 소재한 물건과 권리관계 등에 한한다. 토지 등의 소유자(관계인 포함)는 이번 달 5일부터 20일까지 신분증을 지참하고 평택도시공사(분양보상처), 평택시청(관광과), 현덕면행정복지센터에서 대상 목록을 열람할 수 있다.

토지조서나 물건 조서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달 20일까지 평택도시공사 분양보상처에 이의신청서를 직접 전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평택호관광단지는 평택호와 서해의 자연 자원과의 입지적 이점을 활용하는 개발로, 조성현덕면 권관리 일원의 면적 663,115㎡(약 20만 평)에 건립될 친환경 복합 관광단지다. 2020년 1월 2일 평택시에서 평택도시공사로 사업시행자가 변경 승인되면서 빠르게 변화하는 관광개발 환경과 제반 여건 등의 고려와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서해안 관광 메카 개발을 위해 출범됐다.

김재수 평택도시공사 사장은 “금회 평택호관광단지 보상계획공고를 추진함에 따라 감정평가사 선임과 감정평가 현장 조사 등의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해서, 연말까지 손실보상 협의를 통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보상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평택도시공사 홈페이지(www.puc.or.kr)를 참조하거나 분양보상처(031-662-4114)로 문의하면 된다. [교통뉴스=공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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