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치매기준 확인과 효보험 및 효도보험 정보 꼼꼼히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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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치매기준 확인과 효보험 및 효도보험 정보 꼼꼼히 살펴보기
  • 교통뉴스 김종훈 기자
  • 승인 2021.08.0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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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을 준비하는 이유는 사고 또는 질병이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통한 보상을 받기 위함이다. 치매간병보험은 치매라는 질병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치매로 진단받은 피 가입자가 스스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은 어렵다. 자녀가 부모를 위해 준비했거나 배우자를 위해 가입했다면 가족이 보험 가입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 하지만 계약자가 본인을 위하여 보험에 가입했다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보험금 청구에 어려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대리청구인을 지정하지 않으면 청구권자인 피 가입자만 보험금을 청구받을 수 있다는 안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대리청구인 지정 제도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그리고 보험금 수령자가 모두 동일하면 치매로 인해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사정을 대비하여 가족 등이 보험금을 대리 청구할 수 있도록 보험계약자가 사전에 지정할 수 있는 제도이다. 

치매로 인한 보험금 청구권자가 보험금을 청구하기 어렵다면 사전에 지정해놓은 대리 청구인이 보험사가 정해놓은 방법에 따라 청구서와 사고증명서와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 대리청구인이 되려면 피보험자와 생계를 함께하고 있는 배우자이거나 생계를 함께하는 3촌 이내의 친족으로 규정하고 있다. 만약 대리청구인 자격 완화 개정이 된다면 피보험자의 생계에 대한 조건은 사라질 전망이다. 대리청구인 지정은 1명만 할 수 있지만 앞으로 여러 명을 지정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될 수 있다. 더 나아가 가족임을 증명하기 위한 가족관계 증명서와 같은 서류 제출도 간소화될 예정이다. 더 자세한 내용은 비교사이트(http://insucollection.co.kr/jcare/?ins_code=bohumbigyo&calculation_type=1&checktype=care)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치매간병보험은 효보험 또는 효도보험이라고도 하며 노년기에 발생할 치매를 보장하기 위한 보장성 상품이다. 만약 목돈 마련이나 노후 연금을 목적으로 준비하는 것이라면 이 보험상품은 준비하지 않는 것이 좋다. 최근 간병보험이나 치매보험을 목돈, 연금, 저축 목적으로 권유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데 이는 불완전 판매에 해당하므로 사전에 알고 있어야 한다. 노년기에는 기억력, 인지능력이 하락한다. 만약 일반 치매 증세에 대한 보장을 준비한다면 중증치매와 더불어서 경증 치매를 보장해주는 상품으로 준비해야 안정적인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중증치매기준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일상생활이 어려우며 하루 종일 누워서 생활해야 할 정도이다. 대부분의 기억은 상실된 상태이다. 중증치매는 전체 치매환자 중 비중이 가장 낮다. 과거에는 중증치매에 대해서만 보장해주는 상품이 있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경증 치매까지 보장해주는 상품이 있으므로 이점을 살펴봐야 한다. 만약 중증치매에 대해서만 보장해주는 상품으로 가입했다면 가벼운 치매가 발생했을 때는 보장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치매간병보험은 단계에 따라 진단금을 지급해준다. 보장금은 총계약금의 비율 또는 단계에 따른 진단금을 지급해주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계약금의 비율을 보장하는 상품은 중증치매가 발발했을 대 보험금의 크기가 줄어들 수 있다. 반면 등급에 따라 진단금이 정해져 있는 상품은 지급될 보험금의 크기가 높아지지만 매달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는 비싸진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생활비 보장 특별약관을 준비한다면 보장 가능한 기간, 보증지급 기간에 대해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보장기간, 보증지급 기간이 길 경우 피 가입자에게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보증 지급 기간이란 가입자가 치매로 인하여 사망에 이를 때 유족이 수령하게 될 보험금 수령 기간이다. 예를 들어 보증 지급기간이 5년이라면 1년 내 가입자 사망 시에 4년 내 보험금을 유족이 수령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치매간병보험을 준비할 때 환급금도 살펴봐야 한다. 치매는 65세 이상 75세 이하일 때 발병률이 높아지며 80세 이상으로 넘어가면 치매 발발률은 낮아진다. 하지만 이 사이에 사망에 이를 수 있으므로 책임 준비금까지 체크해야 한다. 가입자가 간병자금 혜택을 받기 전 생을 마감한다면 유족이 최소한으로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이다. 이는 해지환급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확인해야 한다. 각 보험사가 판매하고 있는 보장과 보험료에 대해 쉽게 파악하고 싶다면 비교사이트(http://insutradition.co.kr/jcare/?ins_code=bohumbigyo&calculation_type=1&checktype=care)를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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