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력사업 환경성검토 일원화…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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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사업 환경성검토 일원화…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
  • 교통뉴스 곽현호 기자
  • 승인 2021.08.03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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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서 의결돼 10일부터 시행 예정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앞으로 풍력발전사업에 대한 환경성검토는 환경부가 전적으로 맡는다.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그간 환경부와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분산돼 있던 풍력발전사업 협의 권한을 환경부(풍력환경평가전담팀)로 일원화해 풍력발전사업 협의 신속성을 강화하자는 취지다.

아울러 환경영향평가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주민의견 수렴결과 및 반영여부에 대한 공개 시기를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서 협의요청 이전으로 앞당긴다는 내용도 담겼다.

환경부는 환경성검토 일원화를 계기로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핵심과제인 풍력발전사업이 환경성 논란을 해소하고 차질 없이 추진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개정·시행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할 때 실시하고 있는 주민 의견수렴 결과·반영 여부에 대한 공개 시기가 사업계획 확정 전으로 변경, 평가서 협의요청 전 주민의견 수렴결과를 미리 알 수 있게 돼 지역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협의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참여 기회도 확대됐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풍력사업에 대한 일관성 있는 평가 협의로 탄소중립이행을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며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결과를 조기에 공개하는 등 평가 과정의 신뢰성과 투명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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