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은 오는 9월부터 관내 농막 설치에 따른 불법 사항 확인을 위한 전수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농막은 ‘농작업에 필요한 직접 농자재와 농기계를 보관하고, 수확 농산물의 간이 처리와 농작업 중 잠시 휴식하는 공간으로서 연 면적은 2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거 목적이 아닌 것 등의 한정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농지전용허가 없이 상대적으로 간소화된 건축신고를 통해 설치 가능한 농지 이용시설도 있다.
지난 1년간 관내에 설치된 농막은 400여 건에 달하는 등 농막 시설수요 현상이 급증 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규정 위반 사례도 늘고 있고, 편법으로는 농막 설치 규정부터 맞춘 이후에 데크와 잔디, 잡석 등을 추가로 설치하는 사례가 대다수다.
이런 경우는 농지법 규정에 부적합한 사항이기 때문에 원상회복 후 농지전용허가를 득하는 수순을 따라야 하고, 적발된 불법 사항은 허가 전 상태로 복원하는 등의 원상회복이 원칙이다.
다시 말해 농막 시설 규정에 부적합한 사항은 모두 원상회복 대상이다.
임선진 허가과장은 이번 “일제 점검은 단속과 행정처분에 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급증되는 농막 불법행위에 대한 사전 교정과 올바른 농지이용행위 시설 인식에 따른 농막 정착문화 전파 목적도 크다”는 설명과 함께, “부적합한 농막 시설 이용자는 불법 사항으로 단속되기 이전에 정상화 해 줄 것”도 당부했다.
한편, 하반기 일제 점검에 따라 농막 불법행위에 단속될 경우, 관련 법령에 의거한 원상회복 절차가 이행되고, 원상회복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농지법 및 유관 법령에 따라 형사 고발절차가 이어진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