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올해 임단협 잠정합의...27일 노조 찬반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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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올해 임단협 잠정합의...27일 노조 찬반투표
  • 교통뉴스 데스크
  • 승인 2021.07.21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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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성과급 인상, 정년연장·해고자 복직은 안 하기로
현대자동차가 올해 임단협을 잠정 합의했다. 사진=현대자동차
현대자동차가 올해 임단협을 잠정 합의했다. 사진=현대자동차

현대자동차 노사가 2021년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노사는 진통 끝에 3년 연속 무분규 잠정합의를 이끌어냈다. 노조는 27일 조합원 찬반투표를 열 계획이다.

잠정합의안은 기본급 75,000원(호봉승급분 포함), 성과금 200%+350만원, 품질향상 및 재해예방 격려금 230만원, 미래경쟁력 확보 특별합의 주식 5주, 주간연속2교대 포인트 20만 포인트, 코로나 상황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래시장상품권 10만원 등을 담고 있다.

이 안이 확정되면 월급 400만 원을 받는 직원의 경우 현금 1,300여만원과 자사주 100여만원, 상품권 등을 추가로 받게 된다. 사측이 당초 제시했던 기본급 5만원, 성과급 100% 등의 조건보다 대폭 늘어난 안이다.

대신 사측은 노조측이 요구해온 정년연장, 해고자 복직 등 인사·경영권을 침해하는 요구는 들어주지 않기로 했다.

일자리 불안을 해소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사는 자동차산업 미래 격변기 속 회사 미래와 직원 고용안정 방안에 대한 고민 끝에 ‘산업전환 대응 관련 미래 특별협약’을 체결했다.

미래 특별협약은 전동화 및 미래 신사업 전환기 글로벌 생존 경쟁에 적극 대응해 국내공장 및 연구소가 미래 산업의 선도 기지 역할을 지속하고, 이를 통해 고용안정 확보, 부품협력사 상생 실천, 고객ᆞ국민 신뢰 강화를 위해 공동 노력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 특별협약에 따라 전기차 전환으로 인한 사내 일자리 문제는 직무전환 교육, 임금체계 개선 등 자체적인 변화와 생산체계 전환을 통해 해결하게 된다.

노후화된 식당, 울산공장 기숙사 등을 개선하는 등 근무환경 개선에도 나서기로 했다. 또한, 초과 연장근로 수당을 개선하고 학자금 대출을 지원해주는 등 일반직, 연구직에 대한 처우도 개선된다.

현대자동차 관계자는 “자동차산업 대 전환기에 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를 바탕으로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노사가 합심해 재해 예방과 품질 경쟁력을 높여 미래 모빌리티 시대 ‘글로벌 탑 티어’로 도약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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