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공단, 출퇴근 시간대 '통행속도 증가' '보행 사망자수’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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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 출퇴근 시간대 '통행속도 증가' '보행 사망자수’ 줄어
  • 교통뉴스 공희연 기자
  • 승인 2021.06.15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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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속도 5030 시행 1개월 효과분석 결과 발표
사업용차량 교통사고 사망자 5년간 32.6% 감소
고령운전자 사고예방 위한 정책개발 연구 추진

한국교통안전공단이 도심속도 하향정책(이하, ‘안전속도 5030’)을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 후 주요 도로의 출퇴근 시간대 통행속도가 증가하고 보행 사망자수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속도 5030’은 보행자 안전과 사망사고 감소를 위해 전국 도시지역 일반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50km로,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km이하로 제한속도를 하향 조정하는 정책이다. 2019년 4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개정된 후 유예기간을 마치고 지난 4월 17일 전국에서 시행됐다.

공단은 사업용차량의 운행기록장치를 통해 수집한 운행기록데이터(DTG)를 활용해 전국 지자체별로 ‘안전속도 5030’이 시행된 도로구간의 시행 전·후 평균 주행속도를 분석했다. 그 결과 올해 7월까지 단속이 유예된 대구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일평균 주행속도가 감소하거나 시행 전과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평소 교통량이 적고 속도가 높았던 심야시간(23시∼6시)의 평균 주행속도는 감소한 반면, 교통량이 많고 정체가 발생하는 출·퇴근 및 낮 시간대는 오히려 차량 소통이 좋아지면서 평균 통행속도가 증가했다. 심야시간대 과속으로 인한 사고위험은 낮아지고 출퇴근 시간대 교통정체는 완화된 것으로 보인다.

구간별로는 서울시 고산자로의 심야시간 평균 주행속도는 최대 5.4km/h 감소, 출근시간 평균 주행속도는 최대 1.7km/h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광역시 상무중앙로의 심야시간 평균 주행속도는 최대 7.4km/h로 큰 폭으로 감소한 한편 출근시간 평균 주행속도는 최대 5.3km/h까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최근 5년간 사업용 차량 교통사고 사망자를 분석한 결과, 2016년 853명에서 2020년 575명으로 278명(32.6%) 줄어, 연평균 약 9.4%의 감소율을 보였다. 주요 업종별 사업용 교통사고 사망자 총 3168명 중 화물이 1137명(35.9%)로 가장 많았고, 택시 840명(26.5%), 버스 686명(21.7%), 렌터카 505명(15.9%) 순이었다.

 

 

해당 기간 택시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53.3% 감소(연평균 17.3%) 및 버스는 44.5%(연평균 13.7%)로 절반수준으로, 렌터카는 9.4%(연평균 2.5%) 감소했다. 반면 화물차는 교통사고 사망자의 증감을 반복해 감소율이 0.9%(연평균 0.2%)로 타업종에 비해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교통사고 전체 사망자 수는 승용차가 가장 많았지만 교통사고 100건당 사망자 수인 치사율을 분석한 결과, 승용차(1.1%)에 비해 화물차(3.1%)는 약 3배, 버스(1.5%)는 약 1.4배 수준이었다.

한편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최근 김천경찰서,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경북지부와 함께 고령운전자 사고 예방을 위한 ‘고령택시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협약을 통해 운행기록정보(DTG)를 활용해 고령운전자 사고 예방을 위한 운전행태분석 및 정책개발 연구에 나선다. 협약에 따라 공단은 김천시 고령 개인택시 운전자 40명을 대상으로 첨단운전자보조장치 장착을 지원한다. 김천경찰서는 교통안전시설물 개선 검토와 교통사고자료 공유를,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경북지부는 시범장착 사업대상 운전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공단은 업무협약으로 공단에서 수집하고 있는 운행기록정보(DTG)와 연계, 고령운전자의 첨단경고장치 효과를 검증해 정부의 정책지원 자료를 마련할 계획이다. 첨단운전자보조장치가 고령운전자의 안전운전에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날 경우, 경찰청에서 추진 중인 ‘고령운전자 조건부 면허제도’에 첨단운전자보조장치를 건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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