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실명제...이륙중량 '2kg 초과' 비사업용 기체 신고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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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실명제...이륙중량 '2kg 초과' 비사업용 기체 신고필수
  • 교통뉴스 곽현호 기자
  • 승인 2021.06.11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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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까지 드론원스탑 민원서비스 신고
신고하지 않고 비행시 6개월 이하 징역

2021년 1월 1일 이전 구매한 최대이륙중량 2kg 초과 무인동력비행장치를 미신고한 사람은 오는 30일까지 드론원스탑 민원서비스로 신고해야 한다고 한국교통안전공단이 밝혔다.

지난 1월부터 드론실명제 시행으로 개정된 초경량비행장치(무인동력비행장치) 신고대상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만료일이 다가옴에 따라 신고 없이 드론을 날릴 경우 항공안전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초경량비행장치 신고란 드론을 운행하는 사람이 소유자 및 장치 정보 등을 사전에 국가에 신고하는 제도다. 드론실명제 시행에 따라 비사업용 무인동력비행장치 신고대상이 기존 자체중량 12kg 초과에서 최대이륙중량 2kg 초과 기체로 강화됐다. 사업용의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무게와 상관없이 신고해야 한다.

올해 1월 2일 이후 드론을 구매한 경우에는 기체를 소유하거나 사용할 권리가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 신규 신고를 하면 된다. 이미 신고를 완료한 기체는 변경·이전·말소 등 사유가 발생되지 않는 한 다시 신고할 필요는 없다.

공단 관계자는 “장치신고는 드론원스탑 민원서비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쉽게 할 수 있다”며 “사용 전 신규 신고와 함께 변경·이전·말소 사유 발생 시 신고, 장치에 신고번호 표시는 반드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신고 및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비행 시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되며, 신고번호 미표시 또는 거짓 표시는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 등 처벌 대상이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단에서는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제도 안내와 정착을 위해 다양한 채널로 홍보를 하고 있다. 14일부터 20일까지 공단 블로그와 인스타그램 등 한국교통안전공단 공식 SNS에서 소정의 상품을 제공하는 온라인 이벤트도 펼친다.

우리나라는 공역이 복잡하고,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준전시 상황의 국가이기 때문에 항공관련 규정이 까다롭다. 우리나라의 관문 인천공항도 각종 무기가 집중돼 있는 휴전선에서 불과 30여 km 떨어져 있고, 촘촘한 방공망 때문에 비행체를 함부로 날리면 안 된다.

방공망에 제대로 포착되지 않는 소형드론을 무분별하게 비행하면 방공망과 항공관제에 큰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당국의 강화된 조치를 잘 숙지하고 법 테두리 안에서 드론비행을 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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