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안 ‘바닷가 불법행위 특별단속’...2함대·대학생 정화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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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연안 ‘바닷가 불법행위 특별단속’...2함대·대학생 정화 참여
  • 교통뉴스 공희연 기자
  • 승인 2021.06.02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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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8월까지 ‘깨끗한 경기바다 만들기’ 박차
어항 및 공유수면 불법 점·사용등 강력 행정조치
2함대 정화 활동, 대학생 비치대장정 프로젝트도

경기도가 여름을 맞아 7월부터 8월까지 바닷가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하며 ‘깨끗한 경기바다 만들기’에 박차를 가한다. 단속대상은 불법 점·사용, 불법매립, 방치선박 등 경기바다 연안 5개 시(화성·안산·김포·시흥·평택)에 있는 제부항, 대명항, 오이도항 등 33개 어항과 바닷가 공유수면이다.

특히 도는 특별사법경찰단, 시군과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어항 및 공유수면 불법 점·사용, 불법 매립, 방치선박 등 고질적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6월까지는 현장 확인과 함께 주민간담회, 현수막 설치 등을 통한 계도를 실시한 후 7월부터 8월까지는 본격 단속에 나선다.

적발된 건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명령과 변상금 부과 및 수사요청 또는 고발 등의 행정처분과 사법처분을 할 방침이다. 특히 올해는 바닷가에 방치된 선박 제거에 집중한다는 계획도 있다.

현행 공유수면법은 공유수면 불법 점·사용이나 불법 매립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원상회복 명령 및 변상금 부과의 행정처분도 내리고 있다. 또 어촌·어항법에 따라 어항시설 불법 사용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사진=해군2함대 제공
사진=해군 제2함대사령부 제공

한편 깨끗한 바다를 만들기 위한 정화 활동과 시민 프로젝트도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다.

해군 제2함대사령부(이하 ‘2함대’)는 최근 평택, 당진항 서부두 일대에서 민·관·군 합동 해안 정화 활동을 펼쳤다. 활동은 지난달 28일부터 오는 5일까지 바다주간을 맞아 이뤄졌으며, 2함대와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평택시, 평택해양환경공단 등이 함께 했다.

2함대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참여자들과 활동 구역을 구분하고 외부 인원과의 접촉을 최소화 한 가운데 정화 활동을 벌였다. 또한 2함대 도서기지에서도 해안 정화 활동을 했다. 어청도 감시대 장병 60여 명은 어청도길 해안가 일대에서 쓰레기를 수거하고, 백령도 기지 장병 20여 명도 두무진 해안가 일대를 청소했다.

‘2021년 대학생 87㎞ 비치대장정’ 프로젝트는 참가권 100장을 모두 판매하며 성공적으로 크라우드 펀딩을 마감했다. 지난해 여름 4박 5일간 학암포해수욕장에서 꽃지해수욕장까지 태안의 해변 길 87㎞를 걸으며 1350㎏의 쓰레기를 주운 50명의 대학생이 펀딩에 성공하며 올해 다시 도전에 나서게 된 것이다.

이번에는 100명의 대학생이 5박 6일간 꽃지해수욕장부터 장암리방파제까지 87㎞를 걸으며 해안 정화 활동을 한다. 해안 정화 국토 종단 프로젝트 ‘비치대장정’은 한 청년 스타트업의 아이디어에서 시작한 사회공헌 프로젝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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