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계약 투명성 개선 위해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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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계약 투명성 개선 위해 노력
  • 교통뉴스 곽현호 기자
  • 승인 2021.05.14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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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공사와 환경공단 계약 업무 후속 조치
기타 환경분야 공공기관 사업관리 조사·점검
자료=환경부 제공

환경부가 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환경공단의 계약·사업관리 업무 조사·점검사항에 대한 후속조치 계획을 밝혔다.

점검사항에 대해서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감사를 계속하고, 발굴된 제도개선사항을 집중점검,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 결과 2016년부터 2020년 상반기까지 체결된 두 기관의 공공계약 중 발주계획 수립, 입찰계약, 기타 사업관리 등 계약업무 전 과정에서 다양한 부적정 업무처리 사례가 확인됐다.

한국환경공단은 발주입찰계약 관련 사항이 전산 관리되고 있지 않아 법령 위반, 부적정 업무처리 등 비리 발생 소지 사전 차단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업무절차별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발주계약의뢰 업무 전산시스템을 구축, 내부 감사시스템과 연계해 법령 위반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한국수자원공사는 대형공사 집행기본계획 및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증액 시 계약심의위원회 사전심의를 거쳐야 함에도, 대형공사 발주방법시기의 적정성, 계약금액 증액조정의 적정성에 대한 사전심의를 누락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대형공사 중 계약심의위원회 심사 대상 및 심사 시기 등에 대한 세부 업무처리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특정공사(낙찰율 86% 이하)의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증액(10% 이상) 시 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내부 규정을 보완한다.

불공정한 업무처리 관행도 개선한다. 점검대상 기관 모두 소속 임직원이 직무관련자와 사적 이해관계가 있음에도 내부 임직원 행동강령에 따른 신고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수자원공사의 경우 사적 이해관계 신고대상에서 임원을 제외하는 등 소속 임직원의 준법청렴의식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환경부는 환경분야 공공기관의 계약·사업관리 전반에 걸쳐 투명성과 청렴성을 높이기 위해 수자원공사와 환경공단 이외 공공기관에도 제도개선사항을 공유하고, 향후 종합감사·특정감사 과정에서 지속 점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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