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집중호우대비 도로 우수받이 준설…스쿨존 불법 주·정차 과태료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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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집중호우대비 도로 우수받이 준설…스쿨존 불법 주·정차 과태료 인상
  • 교통뉴스 공희연 기자
  • 승인 2021.05.1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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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횡단 우수관 정비 호우 기간 전까지 마무리
인도 등 추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확대 운영
개정된 법규에 따라 일반도로 3배인 12만원으로
사진=아산시 제공
사진=아산시 제공

아산시가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주요 도로 빗물받이 준설작업을 실시하는 한편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과태료 인상에 나선다.

시는 준설 차량 45대를 활용해 도로 우수받이와 도로횡단 우수관을 대상으로 준설작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배수불량 우수받이 및 도로횡단 우수관 정비를 6월 호우 기간 전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체 굴삭기를 이용해 도로측구 배수로 준설과 도로 길어깨의 토사제거도 병행 추진, 올해 도로변 배수불량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 도로과장은 “도로변 쓰레기와 가로수 낙엽 및 화단의 토사 등이 우수받이를 막히게 하는 주요 원인이다. 도로변 쓰레기 무단투기가 사라질 수 있도록 시민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도로교통법이 11일부터 개정 시행됨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과태료도 일반도로의 3배인 12만원으로 인상된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과태료는 승용차와 4톤 이하 화물차 등은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4톤 초과 화물자동차, 건설기계, 노면전차 등은 9만원에서 13만원으로 상향된다.

이와 함께 시는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5대 금지구역을 대상으로 실시하던 주민신고제를 7대 금지구역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10일부터 기존 5대 금지구역인 횡단보도와 교차로 모퉁이, 소방시설 주변, 버스 정류소, 어린이보호구역 정문 앞 도로에 인도와 안전지대 두 개 구역을 추가한 7대 금지구역으로 주민신고제를 확대 운영하고 있다.

아산시는 2019년 4월부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과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을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를 운영 중이다.

신고 시 위반지역과 차량번호, 촬영 시간을 식별 가능할 수 있도록 같은 자리에서 1분 간격으로 동일한 각도를 유지하며 안전신문고 앱으로 촬영한 2장 이상의 사진을 첨부해야만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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