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세계지질공원 ‘한탄강 색도' 청정하천...수질개선·복원 종합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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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세계지질공원 ‘한탄강 색도' 청정하천...수질개선·복원 종합대책 마련
  • 교통뉴스 공희연 기자
  • 승인 2021.05.10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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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된 ‘색도 고시 기준’ 조례 개정 등 제도 개선
지속가능한 청정하천 만들기 위한 지원 및 관리

경기도가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으로 지정된 ‘한탄강’의 색도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 경기북부 대표 명소로 육성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10일 온라인 기자회견을 갖고 “한탄강 수질문제 원인진단으로 맞춤형 대책을 신속히 추진해 가시적 성과를 낼 것”이라며 ‘한탄강 색도 개선 종합대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한탄강의 세계지질공원 등재를 계기로 수질 개선과 더불어 지역 여건을 반영한 관리방안으로 경기북부를 넘어 우리나라를 대표할 관광자원으로 육성하고자 마련됐다.

도는 지난해 6월 환경부, 한탄강 유역 4개 시군(양주·포천·동두천·연천)과 한탄강 수계 색도개선 위한 협약을 체결한데 이어, 행정2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한탄강 색도개선TF’ 구성·운영, 도지사 주재 현안 점검회의 개최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특히 이번 대책은 양주·동두천의 신천 유역의 343개 섬유염색·피혁업체에서 배출되는 염색폐수가 신천을 거쳐 한탄강으로 유입되고 있으나 현재 신천 수계 공공하수처리장에 효과적인 색도 저감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거나 공공하수처리장이 이웃 시·군과의 경계에 설치돼 수질개선노력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어 ‘신천 수질개선’에 중점을 뒀다.

아울러 도 예산으로 공공하수처리장의 색도 저감시설 설치비 적극 지원 및 지역여건을 반영하지 못하는 제도정비 추진도 함께 이뤄진다.

먼저 지역특성과 여건에 맞는 공공하수처리장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도 조례에 규정하고, 관련 연구 용역을 통해 환경부 기준 보다 강화된 ‘공공하수처리장 방류수 색도 고시 기준(안)’을 마련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6월까지 경기도 환경기본 조례를 개정하고, 7월부터 현재 도가 2억 원의 예산으로 진행 중인 한탄강 수계 색도 개선 타당성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공공하수처리장 방류수 색도 고시 기준(안)을 마련해 실제로 적용할 수 있도록 환경부, 시군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추진한다.

또한 경제성과 효율성이 검증된 색도 저감 신기술을 발굴·도입하고, 공공하수처리장 운영의 효율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물기술 콘테스트’, ‘실증화 사업’, ‘신기술 적용 공공하수처리장 기능보강’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열악한 시군 재정여건과 공공하수처리장이 시군 경계 말단에 위치해 있어 자체적인 수질개선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 기술 적용에 필요한 비용은 경기도가 예산을 적극 지원하고, 운영비는 해당 시군이 부담토록 하여 공공하수처리장 운영의 효율성과 공공성, 책임성도 강화한다.

총 10억9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한탄강 수계 등 경기북부 9개 시군 28개 업체를 대상으로 수질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폐수처리시설’ 설치·개선을 지원하고, 총 8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동두천, 연천, 포천 일대 공공 하·폐수처리시설을 대상으로 색도 저감 약품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류인권 균형발전기획실장은 “이번 종합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경우,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으로 지정된 한탄강 유역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경기도와 도내 관련 시군은 물론, 인접한 강원도와 철원군과의 협력 등으로 다각적인 지원시책을 발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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