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공단, 검사대상 중·소형 이륜차 찾아가는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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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 검사대상 중·소형 이륜차 찾아가는 서비스
  • 교통뉴스 공희연 기자
  • 승인 2021.05.03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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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곳곳 이동검사차량 활용 검사시행
수검 불편 해소 및 대기 환경 개선 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3일부터 검사시설이 부족한 지역의 편의 증진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중·소형 이륜자동차 대상 찾아가는 검사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번 서비스는 법 개정 후 중·소형 이륜자동차의 최초 배출가스·소음 정기검사 시기가 다가오면서 검사시설이 부족한 지역으로 찾아가는 검사서비스를 제공, 수검불편 해소 및 대기환경 개선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단은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간 권역별 자치단체와의 협의를 통하여 찾아가는 검사서비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검사서비스 대상 지역은 검사시설이 부족한 권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하며, 해당 지역의 출장검사 장소와 일정은 자치단체에서 별도 안내한다.

올해 검사 대상에 해당되는 중·소형 이륜자동차 소유자는 검사서비스 일정에 맞춰 검사를 받으면 되며, 검사장 방문 시 이륜차 사용신고필증, 보험가입증권, 검사수수료(1만5000원)만 준비하면 수검이 가능하다.

앞서 공단은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난달 29일부터 이틀 간 첨단자동차검사연구센터에서 찾아가는 검사서비스 이동검사팀(2인 1조, 총 10명) 발대식과 검사원 교육을 시행했다.

공단 이사장은 “이번 서비스로 검사시설이 없는 지역에서 5000대 이상의 중·소형 이륜자동차가 먼 거리를 이동할 필요 없이 편리하게 배출가스·소음 정기검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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