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버스 준공영제 국가부담 50%…광역교통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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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버스 준공영제 국가부담 50%…광역교통법 개정안 발의
  • 교통뉴스 공희연 기자
  • 승인 2021.04.16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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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해
수도권 교통수요 해소·안정적 서비스
사진=경기도 제공
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도민에게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광역버스 준공영제 50% 국가부담’에 국회도 힘을 보탰다.

도에 따르면 문정복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시흥갑)은 윤후덕·심상정·정성호 등 30인의 국회의원과 광역버스 사업에 대한 국가 지원 확대를 골자로 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광역교통법) 개정안’을 14일 국회에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가 관리하는 광역버스 운송 사업에 대해 국가가 비용의 50%를 부담하도록 법제화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또 광역버스사업에 대한 지자체 지원 비용을 다른 사업에 우선해 예산에 반영, 운영 안정성을 높이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가사무인 광역버스 운용비용에 대한 국가 부담률이 높아져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완화되는 것은 물론, 정부 책임 하에 보다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앞서 도는 지난해 9월 국토교통부와 광역버스를 국가사무로 전환하면서 정부가 운용비용의 50%를 부담하기로 합의했다. 이어 12월에는 광역버스 국가 사무화를 담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바 있다.

그럼에도 올해 정부예산 편성 심사 과정에서 기획재정부가 국고부담 50%를 반대하며 30%만 반영됐고, 정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음에 따라 국가사무에 지방재정을 더 투입하는 상황이 됐다. 이에 도는 법률 개정을 통해 당초 계획대로 정부와 지차체가 각각 50% 부담하기를 바라고 있다.

특히 지난 3월 25일에는 정부의 약속 불이행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불편 해소와 안정적인 광역버스 운영을 위해 광역버스 71개 노선, 610대를 ‘경기도 공공버스’로 전환하고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공동 공모사업을 통해 광역버스 18개 노선을 신설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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