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기상측기 형식승인제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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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기상측기 형식승인제도’ 시행한다
  • 교통뉴스 곽현호 기자
  • 승인 2021.04.15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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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측기 안정성 및 성능 신뢰성 국가 인증
다양한 외부 환경에서 관측 품질 유지 검증

기상청이 관측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산 기상장비의 품질경쟁력 향상을 위해 ‘기상측기 형식승인제도’를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상측기의 형식승인이란 정부·지자체 등 관측기관에서 관측 용도로 사용하는 기상측기에 대해 안정성과 성능의 신뢰성을 국가가 인증하는 제도로 일본·중국에서는 이미 시행 중이다.

특히 형식승인 제도는 365일 운영되는 기상측기가 도서, 산악, 해안 등 다양한 외부환경에서도 관측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성능을 검증하기 위해 마련됐다.

관측기관에 관측 용도로 제공하기 위해서 기상측기를 제작·수입하려는 자는 기상측기의 구조·규격 및 성능에 관해 기상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인증 받은 측기에는 인증표시를 부착해야 한다.

또한 실내외 시험을 통해 허용오차와 방수·방진, 저온과 고온에서의 특성시험, 전기적인 특성 등 기기의 정확도와 내구성을 평가한다.

기상청은 제도 시행에 앞서 기상장비 제작·수입자 및 기상관련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공청회와 설명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고 제도를 알렸다.

향후 기상청은 형식승인 제도를 통해 관측자료의 정확도와 기상측기의 신뢰도를 높일 계획이다.

기상청장은 “기상측기 형식승인제도가 정확한 관측으로 더욱 신뢰할 수 있는 기상정보를 생산하고 기상재해 대응 등 국민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올바른 정책 결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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