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로위 무법자 불법 ‘콜뛰기’ 무더기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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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로위 무법자 불법 ‘콜뛰기’ 무더기 검거
  • 교통뉴스 공희연 기자
  • 승인 2021.03.24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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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사경 불법콜택시·렌터카 영업 행위 기획 수사
32명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혐의 검거해
사진=경기도 제공
사진=경기도 제공

 

고급 외제차를 이용한 불법 여객 유상운송 행위, 일명 ‘콜뛰기’로 3억7000만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업주와 일당, 자동차 불법대여 운영자 등 32명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24일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해 10월부터 광주, 여주, 안산을 중심으로 콜뛰기 등 렌터카 불법 영업행위에 대해 기획수사를 진행한 결과, 불법 유상운송 행위 알선 업주·운전자와 자동차 불법대여 운영자 32명을 적발, 그 중 2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도 특사경은 불법 콜택시 영업 알선 및 불법운영, 자동차 대여사업(렌터카) 불법운영 등 위법행위가 적발된 대리운전 위장업체 대표와 운전자 등 32명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위반으로 입건했다. 또한 이들에게서 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중대범죄행위를 확인했다.

구체적 사례를 살펴보면 A씨는 택시영업 면허를 받지 않은 채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B시에 C대리운전으로 위장하여 사무실을 차렸다. A씨는 홍보달력, 명함, 페이스북을 통해 광고하는 방법으로 불법 콜택시기사 14명을 모집한 후 불법 택시영업 알선의 대가로 2년간 1280만 원의 부당이득을 가로챘다.

D씨는 무등록 유령회사를 차린 후 콜택시 차량을 요청한 승객에게 불법 택시영업을 해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200만 원을 챙겼다. E씨는 특정 전화번호를 개통해 인터넷 페이스북 등에 유상운송 영업 광고를 한 후 승객들로부터 콜택시 요청을 받는 등의 수법으로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600만 원의 부당이익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결과 피의자 32명의 범죄경력은 최고 13범, 사기 5건, 강간 2건으로 확인됐다. 또한 피의자 32명 중 13명은 동종범죄(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위반)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으며, 처벌받은 이후에도 단속을 피해 생계형 범죄를 이어가고 있는 사례가 다수인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생계형 범죄 방지를 위해 장애가 있거나 긴급복지가 필요한 피의자의 경우 취약계층 지원 부서에서 맞춤형 복지지원대상자 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연계하겠다”며 “도민 안전과 안전한 운송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 유상운송에 따른 수사를 도 전역으로 확대 실시하는 등 불공정 행위 근절에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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