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질 최악...전국 배출가스 단속, 수도권·충남 비상저감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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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질 최악...전국 배출가스 단속, 수도권·충남 비상저감 조치
  • 교통뉴스 김종혁 기자
  • 승인 2021.03.14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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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발 미세먼지에 고강도 집안 단속 시작
14일 대기질 현황. 출처=네이버 날씨
14일 대기질 현황. 출처=네이버 날씨

중국발 초미세먼지 여파로 수도권과 서쪽지역 공기질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환경부가 15일부터 3월 말일까지 전국 17개 시도 및 한국환경공단과 합동으로 전국 500여 곳에서 운행차 배출가스 집중 단속에 나선다.

각 시도는 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은 화물차, 도심 내 이동이 잦은 버스 및 학원차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차고지, 학원가, 물류센터, 항만·공항 등 차량 밀집 지역에서 차량을 세우고 측정기를 이용한 노상단속과 비디오 카메라 단속을 병행한다.

한국환경공단은 서울 및 경기도 내 차량 진출입로 주요 거점 7곳에서 원격측정기(RSD, Remote Sensing Device)를 활용하여 주행 중인 차량을 대상으로 배출가스 원격측정 단속에 나선다.

특히, 서울 동호대교 남단에서는 운전자가 본인 차량의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측정 결과를 전광판을 통해 알려준다.

차량 운전자는 이번 단속에 따라야 하며, 단속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 또는 방해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 소유자에게는 15일 이내에 차량을 정비‧점검하도록 개선명령이 내려진다.

개선명령에도 불구하고 차량 정비·점검을 하지 않으면 최대 10일간의 운행정지 처분을 받고, 운행정지 명령에 불응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이번 단속 기간에는 환경부 수도권대기환경청과 서울 등 수도권 3개 시도가 수도권 지역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매연저감장치 임의탈거 또는 불법 훼손을 단속도 함께 한다. 매연저감장치를 임의로 떼거나 무단으로 훼손한 차량 차주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수도권과 충남 지역의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50㎍/㎥을 초과하는 ‘매우 나쁨’ 상태가 내일도 계속될 것으로 예보되자 당국은 해당지역에서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16일에는 황사도 유입될 것으로 예보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따라 15일, 인천과 충남 지역의 석탄발전 총 34기 중 11기는 가동을 정지하고, 23기는 최대출력을 80%로 제한한다. 5등급차 운행제한은 15일 단속 대상에 저공해조치 신청차량 등도 포함되며, 수도권과 충남 지역 내 차량 통행이 제한된다. 대상차량 차주에게는 운행제한 안내문자가 발송된다.

공공과 민간부문 미세먼지 다량배출사업장과 공사장에는 조업·공사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등의 조검조치가 시행된다. 각 시도와 관할구역 환경청은 미세먼지를 다량배출하는 사업장 등에 대한 점검·단속을 강화하고, 비산먼지를 제거하기 위한 도로 물청소도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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