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이용 시 발견한 안전 위험 전 국민이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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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이용 시 발견한 안전 위험 전 국민이 신고할 수 있다
  • 교통뉴스 공희연 기자
  • 승인 2021.03.09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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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 철도안전 자율보고 제도 운영
승강장 안전문 오작동등 이용자 신고 가능해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철도 안전사고 사전예방 및 안전 관리 증진을 위한 대국민 ‘철도안전 자율보고’ 제도를 9일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철도안전 자율보고란 철도종사자를 포함한 전 국민이 철도 안전 위험 또는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요인을 자발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제도다.

철도안전법 개정을 통해 철도 사고나 운행 장애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됐다.

기존 철도 안전 분야 담당자만 할 수 있었던 위험 요인 보고를 전 국민으로 확대, 철도 시설 이용자가 직접 위험 요인을 인지하고 자율적으로 신고할 수 있다.

철도안전 자율보고 대상은 승강장 안전문 오작동, 역사 내 안전 시설물 장애 및 파손 등 철도안전을 저해할 수 있는 모든 경우다.

이를 통해 철도 시설을 실제로 이용하는 사람이 위험 요인에 대해 스스로 신고할 수 있어 다양한 시각에서 위험 요인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철도안전 자율보고는 철저하게 신고자 신분보호를 한다. 신고 방법은 철도안전 자율보고 홈페이지와 이메일, 우편 등 온·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다.

또한 신고된 내용은 전문가의 위험요인 분석을 통해 해당 시설 개선 요청, 위험요인 사례 등 안전 정보로 활용, 철도시설 안전 수준 향상과 사고 및 운행 장애 예방에 기여하게 된다.

공단 이사장은 “철도안전 자율보고 제도가 우리 사회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전 국민의 안전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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