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수기 사전 대비 나선 환경부·국토부 하천 등 주요시설 합동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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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기 사전 대비 나선 환경부·국토부 하천 등 주요시설 합동점검
  • 교통뉴스 곽현호 기자
  • 승인 2021.03.08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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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개 댐 하류 지역에 대한 방류 제약사항 조사
홍수기전 조치완료, 취약구간은 합동점검추진
사진=환경부 제공
사진=환경부 제공

환경부와 국토교통부가 올해 홍수기(매년 6월 21일~9월 20일)를 앞두고 댐과 하천의 주요 시설물을 합동점검하고 댐 방류시 영향을 받는 하류의 취약지점을 조사한다고 밝혔다.

양부처는 8일 통합물관리추진단 2차회의를 개최하고 홍수기 대비 합동점검 방안을 확정했다. 환경부는 댐방류에 따른 제약사항 조사를, 국토부는 하천에 대한 안전점검을 주관하고 취약지구 등에 대해서는 합동검검 후 홍수기전 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환경부와 산하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는 올해 홍수피해 재발방지를 위해 관리 중인 37개 댐 하류 지역에 대한 방류 제약사항을 조사한다. 주요 조사항목은 취약시설, 공사현장 등 댐 방류시 영향을 받는 시설로 홍수피해 방지를 위한 댐 방류를 원활하게 하는데 목적을 둔다.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달 초부터 자체 조사에 착수했으며, 이달 안으로 지자체·지역주민·전문가 등과 합동으로 추가 조사해 철저하게 댐 방류시 영향을 받는 시설을 파악할 계획이다. 특히 수해원인조사가 진행중인 6개댐과, 대규모 다목적 댐 4개에 대해서는 별도 전문조사팀을 구성해 조사한다.

4월 중에는 댐 하류지역주민,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제약사항을 공유하고 해소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댐 방류 규모별로 하류하천의 수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등을 분석, 이를 향후 댐운영에 반영할 계획이다.

합동점검을 통해 파악한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긴급안전진단을 실시하고 홍수기 전까지 보수·보강을 완료할 수 있도록 신속한 후속조치를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댐·하천 시설 안전성과 별개로 하천 내 공사현장에 설치한 가설교량, 가물막이 시설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범람·침수를 예방하기 위해 모든 공사현장에 대한 홍수기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 시 시설물 철거 명령 등의 행정조치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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