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수계법·하천법 개정 및 탄소중립 이행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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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수계법·하천법 개정 및 탄소중립 이행계획 발표
  • 교통뉴스 곽현호 기자
  • 승인 2021.03.02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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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열에너지에 대한 물이용부담금 면제해
주민지원강화 위한 특별지원사업비 확대
6월까지 정교한 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
사진=교통뉴스DB
사진=교통뉴스DB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4대강 수계법 시행령 개정안과 하천법 시행령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6월 발표한 ‘친환경 수열에너지 활성화 방안’ 이행과제 중 하나로 하천수를 이용한 수열에너지의 경제성을 확보해 사용을 장려하는 것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수열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하천수를 사용하여 수열에너지를 생산하는 자에게 물이용부담금 1톤당 170원의 부과를 면제하고, 하천수 사용료를 대폭 감면된 요금인 1톤당 0.00633원으로 적용한다.

이번 수열에너지의 하천수 이용단가는 ‘하천법’의 하천수 사용료 중 그 밖의 용수 단가(생활용수 및 공업용수 단가)인 1톤당 52.7원과 비교할 때 대폭 감면된 요금이다.

다만 수계법의 물이용부담금은 수질개선을 위한 부담금을 도입한다는 당초 목적을 고려해 취수량과 방류량의 변동이 없고, 방류된 물에 수질오염물질이 새로 포함되지 않도록 단서를 적용해 수질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수계법’의 주민지원지원사업 중 상수원관리지역의 지자체가 추진하는 특별지원사업비의 배분 한도를 현행 주민지원사업비 20% 이내에서 30% 이내로 확대한다.

마을과 주민에게 직접 지원하는 일반지원사업비의 자율성도 확대할 방침이다. 세분화 방식으로 추진하던 마을단위 간접지원사업을 추진 분야로만 규정,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마을단위 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상수원관리지역 지정 전부터 거주하던 주민에 대한 직접지원사업은 지원비 사용에 대한 품목, 업종 제한을 폐지해 지역 주민이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한편 이날 환경부는 2050년까지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2021년 탄소중립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행계획은 2050 탄소중립을 위해 전체 정부 정책에 대한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환경부가 탄소중립 실현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탄소중립·그린뉴딜 전략대화 등 내부 논의 과정을 거쳐 마련됐다.

환경부는 2050 탄소중립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정교한 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를 오는 6월까지 수립한다.  전체 31개 이행과제 중 11개 과제에 대해 관계부처와 함께 전략을 수립할 예정이다.

특히 ’수송부문 미래차 전환 전략‘은 무공해차 보급·혁신, 내연기관차의 무공해차 대체, 무공해차 충전인프라 대폭 확대 등을 통해 ‘50년 무공해차 100% 전환을 위한 비전을 제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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