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조등 불량, 불법 튜닝 만연...교통안전 위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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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조등 불량, 불법 튜닝 만연...교통안전 위협한다
  • 교통뉴스 김종혁 기자
  • 승인 2021.02.1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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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조등, 후미등 개조, 판스프링 튜닝 등 적발
불법등화, 적재함개조(판스프링), 번호판 변조는 교통안전을 위협한다. 사진=한국교통안전공단
불법등화, 적재함개조(판스프링), 번호판 변조는 교통안전을 위협한다. 사진=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지난해 실시한 자동차 안전단속 결과 전년 대비 단속건수가 21.5% 늘어난 18,011건에 달했고 이 중 대부분이 불법등화 등 안전기준 위반인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등화는 일명 ‘양카튜닝’으로 알려진 네온, LED 장식과 불법 HID 전조등, 후미등 착색 등 다양한 불법튜닝으로 야간 시인성과 안전을 크게 해쳐 상시 단속 항목이다. 당국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이런 불법튜닝이 근절되고 있지 않아 개선이 시급하다.

이밖에도 불법튜닝 항목에 화물차 적재함 보조 지지대인 판스프링 튜닝, 적재함 변경, 캠핑카 개조, 4열시트 탈거 등이 대거 적발됐다.

번호판 봉인이 없어지거나 식별이 불가능하도록 방치하는 경우와 번호판 자체를 훼손한 경우도 적발됐다. 특히 번호판을 임의로 훼손하거나 변조한 경우도 51건에 달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등화장치 불량은 야간 주행 시 다른 차량 운전자에게 눈부심을 유발해 야간 안전운전을 저해하고, 차량 식별이 불가능해 교통사고 원인이 될 수 있어 운전자의 튜닝 기준 준수와 상시 관리가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공단은 2005년부터 경찰청,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단속업무를 하고 있으며, 2018년부터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자동차안전기준 적합 여부에 대하여는 독자적으로 단속을 수행하고 있다.

안전기준 위반 또는 불법튜닝으로 단속되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불법튜닝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안전기준 위반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원상복구, 임시검사 명령 등이 내려진다.

등록번호판 불량에 대한 처벌은 더 무겁다. 단순 위반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고의 위・변조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공단 권용복 이사장은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차량은 다른 차량에 영향을 주어 국민의 안전에 중대한 위협을 줄 수 있다. 공단은 경찰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자동차안전단속을 확대하여 국민이 안전한 교통환경을 만들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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