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달라지는 자동차, 교통안전, 환경 관련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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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달라지는 자동차, 교통안전, 환경 관련 제도
  • 교통뉴스 민준식 부장
  • 승인 2020.12.31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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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소세 인하 연장, 전기차 보조금 축소 등
2021년 달라지는 자동차, 환경, 교통관련 제도. 그래픽=민준식
2021년 달라지는 자동차, 환경, 교통관련 제도. 그래픽=민준식

새해에는 자동차 관련 달라지는 제도가 많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자동차 관련 세제, 환경, 안전, 관세 등에 관련해 달라지는 것을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개별소비세 30% 인하혜택이 연장되고, 전기차 개소세 인하는 2년 연장되며, 하이브리드 차량 취득세 감면혜택이 축소된다. 전기차 보조금은 100만원 줄어들고, PHEV 차량에 지급되던 보조금은 폐지된다.

교통 안전 부문에서는 자동차 화재 관련 리콜 과징금 부과가 강화되고, ADAS 의무적용 차종이 확대되는 등 안전기준이 강화된다.

또한 FTA 체결 확대로 해외 관세가 인하돼 국내 업체 자동차 수출 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친환경에 방점을 찍은 자동차 세제

자동차 가격에 포함돼 있는 개별소비세에 대한 30% 인하혜택이 6개월 연장돼 2021년 6월 말까지 계속된다. 감면한도는 100만원이다. 전기차 개별소비세 감면은 2022년 말까지 2년 연장된다.

기존 90만원까지 감면해주던 하이브리드 차량 취득세 감면혜택이 축소돼 2021년부터는 40만원만 감면해준다. 하이브리드 차 가격이 50만원 오르는 셈이다.

영업용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한 혜택은 계속된다. 시내버스 등 운송사업용 전기·수소버스는 부가가치세 면제가 2년연장된다. 자동차 대여업자가 보유차량 절반 이상을 전기·수소차로 할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30%까지 감면되는 정책도 2년 연장된다.

 

환경정책...전기차 보조금 축소 등

전기차에 지급되던 국비보조금이 축소돼 차 가격이 오른다. 올해 800만원이었던 기준액이 700만 원으로 줄어드는 것이다. 플러그인 하이브이드 차량은 보조금이 아예 폐지된다. 기존 500만원이 보조금이 사라져 그만큼 가격이 오르게 된다.

3차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가 시행되면서 무상할당 기준이 강화된다. 기존 무상할당 업종이었던 자동차업종이 유상업종으로 지정됐다. 이로써 친환경차를 팔지 않는 자동차 업체는 초과되는 탄소 배출권을 돈을 내고 사야해 원가 부담이 커지게 된다.

 

교통안전 정책...리콜 강화, 징벌적 손해배상 추가, 안전기준 강화

2월 5일부터 자동차 리콜관련 정책이 대폭 강화되고 깐깐해져 제조사들이 은폐·축소, 시간끌기 등의 꼼수를 부릴 여지가 줄어들게 된다.

먼저 당초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차량만 운행을 제한할 수 있었던 운행제한명령 기준이 확대돼 설계, 제조 또는 성능상의 문제로 리콜이 반복돼 안전에 지장을 주는 차량에도 운행제한을 명할 수 있게 된다. 화재나 결함으로 인한 사고가 잦은 차량이 이에 해당한다.

또한 화재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등 결함 요건에 해당하는데도 제조사가 이를 조사하는 데 비협조적일 때 결함으로 추정할 수 있는 자동차 제작결함 추정제도가 신설된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조사가 완료되지 않아도 결함으로 인정하고 강제리콜을 할 수 있게 돼 제조사의 지연전략 등 꼼수가 통하지 않게 된다.

또한 당국이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고에 대해 현장에서 사고원인 규명조사가 가능해진다. 이 또한 제조사가 차량을 먼저 수거해 원인분석을 방해하는 일을 줄이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또한 리콜관련 과징금이 인상된다. 안전기준 부적합 건에 대한 과징금이 해당 모델 매출액의 2%까지 확대된다. 다만 상한액은 기존과 같은 100억원으로 그대로다. 늑장리콜, 은폐·축소·거짓공개 등에 대한 과징금은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을 매길 수 있고 상한액도 없다.

또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된다. 결함은폐, 축소, 늑장리콜, 거짓공개 등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면 그 손해액의 최대 5배에 달하는 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7월부터는 안전기준도 대폭 강화된다.

화물차 가변축 설치기준이 명확하게 정리된다. 축중량이 기준을 신고된 넘게 되면 가변축이 자동으로 내려와 인접축 하중의 30~100%까지 분담하도록 설계기준이 변경된다. 이 가변축은 임의 조작이 불가능하다.

차로이탈 경고장치와 비상 자동 제동장치 의무적용 차종이 길이 11미터 이하의 버스와 3.5톤 이상 화물차로 확대된다. 차선을 넘으면 경보음이 울려 운전자에게 알리고, 운전자가 장애물을 보지 못해도 자동으로 제동하는 ADAS 기능 적용이 확대되는 것이다.

이밖에 12월부터는 안전띠 경고장치 기준이 국제규격으로 강화되고, 자동차 뒤에 있는 보행자 접근 경보음 발생장치 작동기준이 구체화 된다.

전세버스 차량 공급과잉과 과다경쟁을 해소하기 위해 11월까지 전세버스의 신규등록이나 증차가 제한된다. 또한 여객자동차 운송플랫폼사업의 허가, 면허, 등록의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한 기준이 신설돼 업체 난립과 과당경쟁을 방지한다.

 

관세 및 무역 관련

FTA를 체결한 나라의 수입자동차 관세가 인하돼 수출업체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온두라스는 관세율이 3.125~10%로, 니카라과는 7%로 인하돼 가격인하 효과를 보게 된다.

희귀광물의 수입관세도 인하돼 업계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용 촉매에 들어가는 팔라듐과 로듐의 관세가 기존 3%에서 1%로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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