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안전과 편리 양날의 검 사이 갈팡질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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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안전과 편리 양날의 검 사이 갈팡질팡
  • 교통뉴스 김종혁 기자
  • 승인 2020.12.08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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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난 여론 거세지자 도로교통법 개정안 수정해
면허 있는 16세 이상만 공유 킥보드 이용 가능
자전거도로 운행 우려 최고속도 하향조정 의견
사진=교통뉴스DB
사진=교통뉴스DB

차세대 교통 수단으로 인기를 얻으며 급성장한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PM) 전동킥보드. 가까운 거리를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어 젊은 층을 비롯해 점점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지만 크고 작은 사고가 끊이지 않아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도로 위에서 갑자기 튀어나와 운전자나 보행자를 위협하는 경우를 빗대 '킥라니'(킥보드+고라니)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다.

정부는 편리한 교통 수단으로 각광 받고 있는 PM의 규제를 완화, 대중화에 나섰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부랴부랴 수습에 나섰다. 당초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라 만 13세 이상이면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사고 우려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개정안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증이 있는 만 16세 이상으로 최근 재개정됐다.

개정된 법령은 국무회의 의결과 유예기간 등을 거치게 돼 내년 4월에나 효력이 생길 예정이다. 약 4개월 동안은 전동 킥보드 안전에 구멍이 생긴다는 뜻이다.

다수의 중고등 학생이 면허도 없이 전동킥보드를 타고 거리로 나오면 보행권 침해 우려가 있는 것은 물론 각종 사고가 급증할 것이라는 불안과 우려의 목소리는 곳곳에서 쏟아지고 있다. 특히 전동킥보드가 자전거보행자 겸용 도로를 질주할 경우 위험천만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법적으로 25km/h로 규정된 최고속도의 하향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직접 구매한 PM도 문제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공유 전동킥보드에만 해당된다. 개인이 구매한 전동킥보드는 만 13세 이상부터 탈 수 있어 여전히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수단 관련 교통사고는 2017년 117건에서 2018년 225건, 2019년 447건 올해는 지난 10월까지 688건이 발생하며 매년 증가세다.

지방자치단체들은 관내 공유 전동킥보드 운영 업체와 전동킥보드 사고 예방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수원시는 수원남부경찰서, 5개 공유 전동킥보드 운영업체와 개인형 이동 수단 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회의를 열고 안전관리 조치를 논의했다. 현재 수원시에서는 5개 업체가 공유 전동킥보드 1650여 대를 운영 중이다.

시는 지하철역 입구나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등 사람이 많이 다니는 장소에 방치된 전동 킥보드를 단속하고 해당 업체에 이동조치를 권고할 방침이다. 수원남부경찰서는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전동 킥보드 운전자의 음주운전, 안전모 미착용, 2인 이상 탑승 등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공유 전동킥보드 운영 업체는 운전자들이 안전 수칙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전동킥보드에 안전 수칙 안내물을 부착한다. 또한 관리 인력을 늘려 도로에 불법 주차된 킥보드를 신속하게 안전한 장소로 옮기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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