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5등급 노후차 운행제한 등 미세먼지 줄이기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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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5등급 노후차 운행제한 등 미세먼지 줄이기 나선다
  • 교통뉴스 김종혁 기자
  • 승인 2020.11.26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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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계절관리 돌입...4대 부문 15대 핵심과제
경기도 엄진섭 환경국장이 온라인 기자회견을 통해 미세먼지 계절관리 대책을 발표했다. 사진=경기도청
경기도 엄진섭 환경국장이 온라인 기자회견을 통해 미세먼지 계절관리 대책을 발표했다. 사진=경기도청

경기도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앞두고,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과 소규모사업장 노후방지시설 개선지원 등 역점사업을 추진한다.

엄진섭 경기도 환경국장은 26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에는 수송부문, 산업부문, 생활부문, 건강보호부문 등 4대 부문 15대 핵심 과제가 담겼다.

미세먼지 배출이 가장 많은 수송부문을 관리하기 위해 경기도 전역에서 5등급 차량은 운행할 수 없게 된다. 또한 노후 건설기계 사용이 제한되고, 운행차량 및 민간 검사소에 대한 특별 점검에 나선다. 민간차량은 2부제 자율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5등금 차량을 운행할 수밖에 없는 도민들은 지원사업을 통해 5등급 차량이 모두 저공해조치가 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저공해조치를 신청했거나 차량의 저감 장치가 개발되지 않은 차량 등은 내년 3월까지 단속이 유예된다.

산업부문에서는 소규모 사업장에 노후 방지시설 개선을 돕고, 사업장과 공사장 미세먼지 배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도내 총 1만9,317개소의 대기배출사업장과 약 7,600개의 비산먼지 배출사업장을 민간감시단을 운영해 집중 관리한다.

생활부문에서는 농촌지역 농사를 짓고 나오는 현장에서 파쇄해 처리하는 영농폐기물 현장파쇄 지원사업과 함께 폐기물을 적극 수거해 현장 소각을 막을 계획이다. 또한, 비산먼지가 심한 도로 487.6km를 집중관리도로로 지정해 수시로 청소하며, 친환경 보일러 보급, 에너지 수요관리 강화 등의 정책을 펼친다.

건강보호부문에서는 미세먼지 정보 알리기를 강화하고, 취약계층을 위해 미세먼지 신호등을 곳곳에 설치한다. 또한 어린이와 노인 등 민감층을 위해 실내 공기질 관리를 강화하고, 도내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8개소를 지정해 특별관리할 방침이다.

엄진섭 국장은 “경기도는 인구, 자동차, 공장등록이 전국에서 가장 많아 미세먼지 발생요인이 매우 높다”며 도민들의 자발적인 관심과 노력을 당부했다.

이어서 “미세먼지 주요 발생원인 수송 및 산업부문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고 도민이 미세먼지 저감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생활부문 및 건강보호부문에 대한 정책을 확대했다”고 정책을 설명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계절관리제 시행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과 대비해 초미세먼지 농도가 26% 감소(39㎍/㎥→29㎍/㎥)했으며, ‘좋음’ 일수 또한 12일 증가했다고 밝혔다. 올해도 미세먼지 농도가 크게 개선됐으나, 이는 코로나19 사태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돼 지속적인 저감노력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경기도청 제공
경기도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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