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체납자 돕고⋯외국인으로 신분세탁 세금체납 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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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체납자 돕고⋯외국인으로 신분세탁 세금체납 잡고
  • 교통뉴스 공희연 기자
  • 승인 2020.11.16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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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과태료 등 못내 압류 처분 받은 차량 중
폐차 또는 운행기록 없는 10만2748대 압류해제
한국국적 말소 후 경제활동 체납자 무더기 적발
사진=교통뉴스DB
사진=교통뉴스DB

 

경기도가 코로나19 등으로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의 차량 압류를 해제하는 한편 한국 국적을 말소하고 신분을 세탁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제재 조치를 취한다.

16일 도는 벌금이나 과태료 등 세외수입을 못내 압류 처분을 받은 생계형 체납자의 차량 중 폐차하거나 운행기록이 없는 10만2748대를 대상으로 압류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도는 체납자들이 세금 체납에 대한 압박감에서 벗어나 생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세외수입을 모두 결손 처리한다. 경기도 체납자 106명에 대해서는 직접 압류를 해제했으며 이달 중 시·군 체납자 10만2642명에 대해서도 차량압류를 해제할 예정이다.

세외수입은 지방세 이외 지방자치단체에 발생한 수입을 통틀어 말하는 것으로 분담금, 공과금, 변상금, 과징금, 과태료, 사용료 등이 대표적이다. 지방세는 취득세등록세와 자동차세, 재산세 등을 말한다.

세외수입을 체납해 압류된 차량 중 이번에 압류 해제 조치된 차량은 말소 또는 멸실된 차량이다. 말소는 연식이 오래돼 폐차를 해야 하는 상황, 멸실은 수년 동안 주차나 고속도로 운행 등 차량 운행 기록이 없어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차량으로 두 가지 모두 채권효력이 없다.

이번 조치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만 해당되며 도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가택수색 등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한편 한국 국적을 말소하고 외국인 신분으로 국내에 들어와 부동산과 차량 구입 등 체납처분 사각지대에서 경제 활동을 한 신분세탁 체납자들이 경기도 조사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도는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국내 등록된 외국인번호 약 360만 건과 국적말소 체납자를 대조해 1차로 조사 대상 신분세탁 의심자 1415명을 가려냈다. 이 가운데 2차 확인 작업을 통해 체납 상태에서 국내 경제활동 중인 83명을 최종 적발했다.

이들이 내지 않은 세금은 총 14억 6000여만 원에 달하는데 도는 현재까지 17명에게 외국인번호로 국내에서 취득한 부동산과 차량을 모두 압류했다. 또한 나머지 체납자 66명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를 통해 매출채권이나 급여 압류 등 후속 조치할 예정이다.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이번에 적발된 체납자들은 외국인 신분으로 구입하는 부동산 등은 적발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에 악영향을 끼쳤다”며 “위법행위를 뿌리 뽑고 공정 과세 실현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절차를 동원, 체납세금을 끝까지 징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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