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안전 강화한 주민신고제 구간안내 표지판⋅스마트 횡단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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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안전 강화한 주민신고제 구간안내 표지판⋅스마트 횡단보도
  • 교통뉴스 공희연 기자
  • 승인 2020.11.0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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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혼란 막고자 설치
물품 납품차량과 택배 차량은 등하교 시간외 정차
군포시 교통사고 빈번 사거리 스마트 시스템 운영
사진=아산시 제공
사진=아산시 제공

아산시가 어린이들의 등하굣길 안전을 위해 시행한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에 따른 시민 혼란을 완화하고자 구간 안내 표지판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1분 이상 주정차시 불법주정차로 주민이 신고할 수 있는 주민신고제 신고 범위는 어린이보호구역 정문 앞 주출입구로부터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까지의 도로 구간이다. 시종점이 정확하지 않아 신고에 혼선이 있으며, 어린이 보호구역내 상가 물품 납품 시 주정차관련 상인들의 민원이 증가하는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시는 명확한 단속 구간과 상가 물품 납품 시 주정차 허용 가능시간을 표시한 안내 표시판을 관내 초등학교부근 82개소 설치 완료했다. 또한 이달 내 42곳을 추가 설치해 관내 모든 초등학교에 설치할 예정이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상가 물품 납품 시 발생하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물품 납품차량과 택배 차량은 등하교시간 이외의 시간(09:30~11:30, 17:00~20:00)에는 15분의 주정차가 허용된다. 단 상가물품 납품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시는 스쿨존 내 어린이 안전 확보를 위해 고정형 CCTV단속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안전시설을 지속적으로 보완정비해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사진=군포시 제공
사진=군포시 제공

 

한편 군포시는 교통사고가 빈번한 신환아파트 사거리에 스마트 횡단보도를 설치해 시범운영 중이다.

스마트 횡단보도는 스마트폰에 열중하고 있는 보행자들의 사고 방지를 위한 ‘바닥신호등’, 밤이나 기상이 악화했을 때도 쉽게 횡단보도를 알아볼 수 있는 ‘보행자 활주로형 유도등’, 교차로에서 차량의 진행 방향을 안내하는 ‘컬러유도선’, 시인성이 강화된 발광형 교통안전표지판으로 구성됐다.

신환아파트 사거리는 교통사고 빅데이터 분석과 주민의견 수렴 결과 사고 위험이 큰 교차로로 지적 받고 있어 스마트 횡단보도가 설치됐다.

시는 시범운영 결과를 분석해 교통사고가 빈발하고 있는 곳과 어린이 보호구역 등 교통안전 취약 지점을 중심으로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를 확대할 방침이다.

지난해 군포시는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시설 개선과 어린이 교통안전 체험장 운영, 교통안전 기초질서 교육 등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지속가능 교통도시 최우수상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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