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과로사⋅불공정 계약해소 추진⋯경기도 태스크포스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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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과로사⋅불공정 계약해소 추진⋯경기도 태스크포스 가동
  • 교통뉴스 공희연 기자
  • 승인 2020.10.28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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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보증금 지급 등 강요 신고센터 운영해
마을 노무사 제도 활용해 산업재해 신청 지원
노사문화우수기업제도 관계법 위반기업 특혜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최근 택배 기사들이 잇따라 사망하면서 과로사와 불공정 계약 등 택배 노동자의 근로 환경과 처우 개선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경찰은 택배기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으며 경기도는 ‘택배 노동자 지원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가동, 전 방위적 지원에 나선다.

도는 태스크포스 구성을 계기로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실질적인 지원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택배 노동자에게 권리금·보증금 지급 등을 강요하는 불공정 계약을 해소하기 위해 ‘전담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접수된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업 체계를 구축해 적극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장시간 노동과 중량물 반복 취급에 따라 근골격계 질환심혈관질환 등에 시달리는 택배 노동자들을 위해 마을노무사 제도를 활용한 ‘산업재해 신청 지원’을 추진한다. 도가 노무사 선임 비용을 전액 지원하고 택배 노동자가 상담 받기 편한 지역의 마을노무사를 배정, 업무상 질병에 대한 산업재해 신청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우리회사 건강주치의 사업’을 활용해 택배 노동자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택배 물류센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고용노동부 경기지청과 협업해 물류센터 점검도 한다. 이를 위해 내년 104명으로 확대되는 ‘노동안전지킴이’를 현장에 보내 면밀한 점검을 벌일 예정이다.

이와 함께 사업주와 택배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노동인권 교육’을 실시하고 악천후 시 무리한 배송요구를 하지 말자는 내용의 ‘대국민 캠페인’도 진행한다. 

제도 개선에도 앞장선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법 발의법안에 ‘분류 노동자’와 ‘배송 노동자’를 구분하는 규정을 포함하는 것과 특수고용직 산재보험 적용제외 폐지 발의법안 찬성, 악천후 시 배송지연이 가능하도록 공정위가 추진하는 ‘표준 운송계약서’ 및 ‘택배 표준약관’에 해당 내용이 반영되도록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할 계획이다.

한편 노사문화가 우수한 사업장을 선정하는 '노사문화우수기업' 제도가 CJ대한통운 등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노사갈등기업에게 특혜를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양이원영 국회의원이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노사문화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사업장 234곳의 10년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은 635건이었으며, 사측의 과실이 인정된 건수는 181건에 달했다.

과로사 문제로 질타를 받았던 CJ대한통운도 노사문화우수기업에 5회나 선정됐다. 심지어 CJ대한통운은 2012년에 노사문화우수기업에 선정된 후 2014년도에 부당해고 문제로 원직복직 및 임금 상당액 지불 처분을 받은 바 있어 규정상 노사문화우수기업 선정이 취소돼야 했지만 2016년에 다시 노사문화우수기업에 이름을 올렸다.

노동관계법을 위반해도 노사문화우수기업에 선정될 경우 3년간 고용노동부 정기근로감독 제외, 국세청 세무조사 유예, 금융거래상 우대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가 감점 기준으로만 평가되고 당락을 결정짓는 필수 사항이 아니기 때문이다.

양이원영 의원은 “노동관계법 위반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서는 유효기간 없이 취소를 해야 한다”며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기업은 노사문화우수기업 신청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관계법 위반 여부를 당락 필수사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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