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준 응급의료비 90%가 안갚아⋯복지재정 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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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준 응급의료비 90%가 안갚아⋯복지재정 누수
  • 교통뉴스 공희연 기자
  • 승인 2020.10.21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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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년간 응급대지급금 상환율 9.7% 불과
권칠승 의원 고의적 미상환자 대책 필요 지적
의료기관진료비심사 이의신청 절반이상인정
사진=교통뉴스DB
사진=교통뉴스DB

최근 10년간 응급대지급금으로 지급된 약 370억원 가운데 9.7% 수준인 36억원 가량만 상환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응급대지급 제도는 응급의료를 제공받고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응급의료기금에서 대신 지급하고 본인 또는 1촌 이내 직계혈족에게 상환 받는 것이다. 응급치료가 시급한 환자가 치료비용으로 인해 치료받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인도적 차원에서 운용되고 있다.

하지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지난 10년간 미상환자 소득내역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미상환자 2만552명 중 1599명은 본인이나 상환의무자의 납부능력이 충분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제도의 인도적 목적을 악용하는 사례들이 있었다.

특히 응급대지급 미상환 중 소멸시효가 완성되거나(3년) 상환의무자의 행방을 알 수 없는 등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된 결손처분의 경우가 5만1944건, 약 271억원가량인 것으로 확인돼 복지재정의 누수가 심각했다.

권 의원은 “응급환자가 비용이 없어 시급한 치료를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응급대지급금 제도는 필요하다”며 “다만 인도적 제도 악용과 국가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미상환자에 대한 정확한 납부능력과 소득 정보를 파악하는 것은 물론 징수와 처벌 관련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5년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비 심사 이의신청 접수처리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의료기관의 이의신청 중 절반 이상이 인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가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병원이 환자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건강보험부담금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해당 청구 내역의 적절성을 심사해 건강보험공단에 전달, 공단은 이를 근거로 진료비를 의료기관에 준다.

이 과정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 내용이 잘못됐다고 판단될 때 의료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비 심사 이의신청’을 진행한다.

지난 2015년 77만6238건이던 이의신청 처리건 중 40만5050건(52.18%)가 인정됐으며, 지난해 전체 이의신청 95만5640건 중 53만7097건(56.2%)이 인정돼 5년간 이의신청 인정 비율이 4%가량 상승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5년간 이의신청이 인정된 비율은 평균 55.5%에 달해 절반 이상의 이의신청이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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