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2만원 공무원임금은 근로자 1.8배⬆...국세청 태풍피해업체 징수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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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만원 공무원임금은 근로자 1.8배⬆...국세청 태풍피해업체 징수유예
  • 교통뉴스 곽현호 기자
  • 승인 2020.09.08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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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공공부문평균임금 민간보다5.7%낮아
납세자연맹 선진국 대비 임금 불평등 지적해
국세청, 태풍피해 납세자 기한연장, 징수유예

한국 공무원의 평균 임금은 공무원과 비공무원 임금이 비슷한 북유럽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차이가 난다는 지적이 나왔다. 8일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2018년 한국 공무원 기준소득월액 522만원은 전체 근로소득자의 월평균 소득인 297만원보다 1.8배나 높다.

한국납세자연맹은 2018년말 기준 군인을 제외한 국가지방직 공무원연금 가입자 116만586명의 인건비를 분석해보니 평균임금이 나라 전체 근로소득자 평균임금의 1.8배(175%)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스웨덴 민간부문 근로자의 평균임금은 478만원, 공공부문은 451만원 등 스웨덴 근로자 전체의 월 평균임금은 470만원으로 공공부문 평균임금이 민간부문 월평균임금보다 5.7% 가량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연맹은 스웨덴 근로자의 2018년 월 평균임금을 스웨덴 국가통계청이 매년 생산하는 통계에 근거해 파악했다. 반면 한국은 스웨덴과 같은 단일한 기준에 의한 구체적인 임금 통계를 생산하지 않아 통계청의 ‘임금근로 일자리별 소득 결과’와 ‘공무원 기준소득월액’으로 추정했다.

연맹 측은 “한국의 공무원 평균임금은 전체 근로자 평균임금의 1.8배에 해당하며 스웨덴 전체 공공부문임금보다 79%, 국가직공무원보다 65%가량 높다”면서 “한국의 특권적 공무원연금을 감안하면 인건비 부담이 2배 이상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이어 “한국 공무원 120만명 고용 인건비로 스웨덴에서는 240만명을 고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납세자연맹은 이 같은 이유에 대해 “직종·직급·호봉별 총 연봉이 비공개 돼 있고, 공무원 임금공무원의 보수 기준을 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 기업의 사무직임금을 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연공서열 식 임금체계, 공무원노조의 협상력, 문민정권 이후 5년 단임 대통령제하에서 집권세력이 통치를 위해 관료집단의 협조가 절실해 임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었던 정치현실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국세청은 최근 제9호 태풍 ‘마이삭’과 제10호 태풍 '하이선'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의 세정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

태풍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의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고 이미 고지된 국세는 최대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하며,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에 대한 매각을 보류하는 등 체납처분 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한다.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방문을 통해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태풍으로 사업상 큰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연말까지 세무조사 착수를 중단하고, 현재 세무조사가 사전통지 됐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연기 또는 중지하는 등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국세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최대한 앞당겨 지급하고, 태풍 피해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됐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이 공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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