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무등록 환경전문공사 시행업체 38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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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무등록 환경전문공사 시행업체 38건 적발
  • 교통뉴스 조성우 영상pd
  • 승인 2020.09.05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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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무등록 환경전문공사 시행업체 38건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환경오염 방지시설 공사를 불법으로 시공해 온 무등록 환경전문공사업체를 무더기로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위반 내용은 무등록 업체의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계·시공 26, 환경 전문공사업 변경등록 미이행 2, 환경오염물질 배출 부적정 운영 10건입니다.
 
이곳은 경기도 김포시에있는 A업체입니다.
이 업체는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없이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불법 시공하다 적발됐습니다.
 
특사경
이거 집진기나 송풍기는 방지시설이거든요. 활성탄이 들어가고 방지시설에 해당되죠
대기오염 방지시설, 그렇기 때문에 이는 등록을 해야해요.
 
자동화기계를 수입·시공하는 인천시 B업체 역시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없이 여과집진기 등 방지시설을 불법 시공해 덜미를 잡혔습니다.
 
 
무등록 환경전문공사업체의 경우 시공 능력이 검증되지 않아 부실시공 가능성이 커 안전을 위협합니다.
 
인치권 단장 인터뷰
자격을 갖추지 못한 무등록 환경전문공사업체가 저렴한 단가를 앞세워 부실시공을 하는 행위는 도민의 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적법하게 시공하는 환경전문공사업체에 피해를 주게 됩니다.배출시설 설치 신고 과정에서 등록된 환경공사업체가 실제 시공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될 수 있도록 환경부 등 중앙부처에 적극적으로 건의할 예정입니다.
 
환경기술산업법에 따르면 무등록 환경전문공사업체의 시공 행위와 그 불법행위를 방조한 경우, 환경전문공사업 변경등록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모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환경오염 방지시설 미설치 등 배출시설 부적정 가동의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교통뉴스 장미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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