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추석연휴 승차권 예매 8월 27일~30일, 4일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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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추석연휴 승차권 예매 8월 27일~30일, 4일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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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8.20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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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사장직무대행 팽정광)은 추석 연휴기간의 승차권 예매를 고객이 가장 선호하는 시간으로 확대·조정하고, 노선별·매체별 예매일을 구분하여 4일간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상승차권은 KTX·새마을호·무궁화호·ITX-청춘의 좌석지정 승차권이고, 기간은 추석 연휴 전일인 9월 17일(화)부터 22일(일)까지 6일간이 해당된다.


     [예매일시 및 장소]

일자

시간

장소

노선

8.27.(화)

06:00~09:00

인터넷

경부, 충북, 경북, 대구, 경전, 동해남부선

8.28.(수)

07:00~09:00

역·대리점

8.29.(목)

06:00~09:00

인터넷

호남, 전라, 장항, 중앙, 태백, 영동, 경춘선

8.30.(금)

07:00~09:00

역·대리점

이번 추석 승차권 예매는 기존 2일에서 4일간으로 예매일을 확대하여 고객의 승차권 구입기회를 확대하고, 인터넷 예매시작 직후 일시에 몰리면서 발생되는 접속지연을 해소하기 위해 전산시스템 성능을 대폭 강화하여 한층 편리해진 예매서비스를 제공한다.

 

◆ 추석 승차권 구입 시 참고사항
승차권 구입은 별도로 지정한 역(대리점)과 코레일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추석 승차권 전용 홈페이지는 오는 8월 23일(금)부터 접속 가능하며, 사전에 열차시간표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예약시간 동안 철도고객센터(ARS)·스마트폰·자동발매기는 운영을 일시 중지한다.

 

예약매수는 1인당 12매(회당 6매 이내)까지 가능하며 예약한 승차권은 8월 30일 오후 2시부터 9월 5일 밤12시까지 구입 또는 결제를 하여야 한다. 기한 내 결제하지 않는 경우 자동으로 예약이 취소된다.

 

잔여석(입석) 승차권 예약은 8월 30일 오후 2시부터 가능하고, 예약방법과 결제기간은 평시 승차권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철도이용계약할인, 파격가할인, 가족愛카드 할인은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가족석(舊, 동반석)은 15%할인 적용, 인터넷과 역(대리점)에서 구입가능하다.

 

단체, 전세, 자유석, 유아동반석, 경로우대석 운영을 중지하며, KTX 영화객실은 역과 대리점에 한하여 구입할 수 있다.

단거리 구간(예 : 서울~수원, 부산~삼랑진) 승차권은 예약할 수 없으며 도중하차 시 승차하지 않은 구간의 운임은 반환하지 않는다.

 

역 및 대리점에서 구입하는 경우 타선구간 발매가 일부 제한될 수 있다.

 

정기승차권은 9월 17일(화)에 한하여 이용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코레일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철도고객센터(1544-7788, 1588-7788)에서 확인할 수 있다.

 

팽정광 코레일 사장직무대행은 “인터넷 예약시간을 3시간으로 확대하고, 접속폭주 시 대기번호를 부여하는 등 프로세스를 개선하여 추석승차권 예매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인터넷 예약을 이용하는 경우 8월 23일(금)부터 오픈하는 추석승차권 전용 홈페이지에서 승차권 구입방법을 미리 숙지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코레일.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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