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무시한 음주운전 사고...매일 1명씩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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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무시한 음주운전 사고...매일 1명씩 사망
  • 교통뉴스 김종혁 기자
  • 승인 2020.07.16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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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 최근 3년간 음주사고 분석 발표
최근 3년 음주운전 사고 동향. 한국교통안전공단 제공. 그래픽=김종혁
최근 3년 음주운전 사고 동향. 한국교통안전공단 제공. 그래픽=김종혁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최근 3년(2017~2019)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음주 교통사고는 하루 평균 50건, 사망자는 매일 한 명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공단측 자료에 의하면 음주 교통사고는 연평균 10.3%씩 줄어들고 있으나 평균을 보면 여전히 한 해 360명이 사망하고 3만여 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30대 이하 운전자가 일으킨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사망자수가 전체의 30.4%를 차지했다. 20세 이하 운전사로 인한 음주사고 비율은 가장 낮았지만 100건당 사망자수인 치사율은 4.1명로 가장 높게 나타나 젊은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혈중알코올농도별로는 0.03%~0.09% 구간에서의 음주 교통사고 치사율이 2.8로 가장 높게 분석됐다. 공단 담당자는 “소주 한 잔만 마셔도 시간이 지나면 혈중알코올 농도가 0.03%를 넘으며 운동신경이 저하되지만, 운전자는 평상시처럼 운전해 더 위험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올해 상반기 음주운전 사고는 지난해 대비 13.9% 증가했으며, 대형사고 발생도 꾸준해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공단은 상반기 음주사고가 늘어난 이유로 코로나19 사태로 직접대면 음주단속이 감소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음주운전 단속과 처벌기준이 강화되고 사고가 나면 자기 부담금도 더 내야 해 운전자 본인에게도 큰 피해가 되니 음주운전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음주 단속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기준 종전 0.05%에서 0.03%로 강화됐고, 음주 사망사고를 내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책임보험을 들어도 인사사고는 최소 1천만원을 부담해야 하며, 책임보험 보상범위를 넘어서는 사고에 대한 종합보험이 있어도 대인배상 본인부담금이 1억원으로 늘어 음주운전을 하면 ‘패가망신’에 가까운 곤란을 겪을 수 있다.

공단 권병윤 이사장은 “올해 코로나19 감염우려로 음주단속이 잠시 중단된 사이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증가했다. 여름 휴가철 단속의 유무와 관계없이 내 가족을 지킨다는 마음으로 술을 한 잔이라도 마셨다면 절대 운전대를 잡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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