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자동차 급발진 1차 조사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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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자동차 급발진 1차 조사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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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09.01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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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자동차 급발진 1차 조사결과 발표 from Cartvnews on Vimeo

국토해양부, 자동차 급발진 1차 조사결과 발표

취재: 정유진기자 

국토해양부가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던 급발진 주장 사고 중 2건의 조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난 5월부터 합동조사반을 운영하고 있는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사고 대상은, 최근 언론에 보도됐던 6건의 사고 중 용인 풍덕천 2동의 스포티지 사고와 대구 와룡시장의 그랜저 사고 등 2건입니다.

발표에 따르면, 용인 스포티지 차량 사고의 경우, ‘브레이크를 밟았는데도 차량이 갑자기 앞으로 돌진했다는 사고차량 운전자의 주장과는 달리 사고 당시 운전자는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가속페달을 밟았으며, 충돌당시 차량속도는 시속 36, 차량 엔진회전수는 4,000RPM이었습니다.

그리고 대구 와룡시장 그랜저 차량의 경우에는 사고 당시 상황이 녹화된 CCTV에 의하면브레이크를 밟았는데도 차량이 멈추지 않고 돌진했다는 운전자의 주장과는 달리, 브레이크등(Brake lamp)이 점등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합동조사반이 조사한 2건의 급발진 주장사고 모두 차량의 기계적 결함에 의한 사고는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사고기록장치의 기록은 급발진을 증명하는 용도로 완벽하지 않고, 이 장치는 에어백이 터지기 전 정보를 기록하려 장착된 것일 뿐이므로 객관성도 떨어진다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호근 교수-대덕대학교

          Q: EDR장치에 대해?

또한 국토해양부는 자동차급발진 주장사고의 원인을 규명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밝혀진 사고기록장치의 공개를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CSTV 교통뉴스 정유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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