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사가 삼성전자의 특허를 침해하였다고 판정하며, 특허보호를 위해 해당제품의 수입을 금지토록 한 USITC(미 국제무역위원회)의 결정(6.4일)에 대해 USTR(미 무역대표부)이 거부권을 행사(8.3일)한 것과 관련, 산업통상자원부는 미 USTR의 이러한 결정이 삼성전자가 보유한 특허권 보호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9일 예정되어 있는 애플사의 삼성전자에 대한 특허분쟁과 관련한 USITC의 판정 및 이후 미 행정부의 결정에 대해 예의주시할 것이며, 이러한 결정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내려지기를 기대한다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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