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내년부터 정부가 자동차사고 피해예방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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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내년부터 정부가 자동차사고 피해예방사업 시행
  • carnews
  • 승인 2013.08.05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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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정부가 피해예방장치 개발·보급 등 자동차 사고 피해 예방사업에 직접 나선다. 또한, 의료기관도 보험회사와 동일하게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분쟁심의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안을 6일 공포하고, 6개월 뒤(‘14.2.7일) 시행한다.
 

 공포되는 법률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자동차사고 피해예방사업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을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으로 확대하여 기존의 사업과 함께 자동차사고 피해예방사업을 신설·추진하게 된다.
 * 자동차 책임보험료의 1%를 징수하여 무보험·뺑소니사고 피해자, 자동차사고 후유장애인과 피해가족 지원
 

그동안 보장사업이 교통사고 발생에 따른 피해자만을 대상으로 하여 교통사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적극적이고 근본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었고, 정부의 공공 교통안전사업만으로는 자동차사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 자동차 손해보험의 2대 기능은 사고 후 피해 보상 및 최소화(원상회복) 그리고 사고 전 예방(위험관리) 
  ** ‘11년, 자동차 1만 대당 사망자 수는 2.4명, OECD 32개국 중 30위로 OECD평균 1.2명에 비해 2배 이상 높음
 

국토교통부는 피해예방사업으로 교육 및 홍보, 기기·장비 개발 및 보급, 기타 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검토하고 있으며, 국가 예산 등으로 시행하는 공공 교통안전사업과는 차별화된 사업을 마련할 계획이다.
 * 외국사례(미국 IIHS, 도로안전보험연구소) : 자동차사고원인 심층분석, 차종별·안전장치별 사고손실 분석자료를 소비자에게 제공
 
  ②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 청구절차 개선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업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수행*하고 있으나, 심사평가원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에 분쟁심의회에 청구할 수 있는 절차가 미비하였다.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13.6.14일) “7월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
 

공포된 법률은 심사평가원의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분쟁심의회에 심사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심사청구 할 수 있는 권한을 보험회사 등과 동일하게 의료기관에도 부여하였다.
 

 국토교통부는 공포된 법률에 따라 자동차사고 피해예방사업(안),심사청구의 대상 및 절차 등을 마련하여 ‘14년2월까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하위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권석창 자동차정책기획단장은 “책임보험료 분담금으로 피해자 보호사업 뿐만 아니라, 피해예방사업을 할 수 있게 되어 자동차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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