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등 5개기관 협업으로 8.1부터 어르신 운전자 교육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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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등 5개기관 협업으로 8.1부터 어르신 운전자 교육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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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8.02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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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1부터 65세 이상 어르신 운전자가 3시간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면 자동차 보험료를 할인 받을 수 있게 된다. 


경찰청은 국립재활원, 금융감독원, 도로교통공단, 대한작업치료사협회 4개 기관과 협업을 통해 65세 이상 어르신 운전자가 총 3시간의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면 자동차 보험료(5%)를 할인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 피보험자의 나이가 65세이상이고, ?기명피보험자 1인 한정특약? 이나 ?부부한정특약?을 가입한 경우, 삼성화재와 현대해상에서 판매

 

 교통안전교육은 인지지각검사, 운전성향분석, 안전운전 기법 등 3시간으로 이루어져, 신체기능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으며, 어르신 운전자의 안전운전과 교통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어르신 운전자의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신체기능 저하에 따라 반응시간이 늦어졌음에도 이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사고의 원인으로 분석된다. 


 이에, 5개 기관은 인지지각검사(CPAD) 무상제공, 무상교육, 보험료할인 등을 협약하여, ‘13. 8. 1.부터 ?어르신 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전국 ?도로교통공단 시도지부?에서 실시한다.
      ※ CPAD(Cognitive perceptual assessment for driving): 국립재활원에서 연구 개발한 운전자를 위한 인지?

          지각검사로, 검사내용은 거리지각능력, 주의지속력, 주의분할력, 시지각운동 협응력 등임 


각 기관별 업무협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관

경찰청

국립재활원

금융감독원

도로교통공단

작업치료사협회

업무

제도총괄

인지지각검사 프로그램 제공

보험료 할인

보험사 관리

교통안전교육

인지지각검사

자원봉사실시

교육접수는 도로교통공단 콜센터(1577-1120)와 도로교통공단 시도지부에서 전화로 접수하며, 인지지각검사에 합격한 교육 이수증은 2년간 사용할 수 있다.

 

경찰청은 많은 어르신들이 교통안전교육을 받아 안전하게   운전하고 더불어 교통사고도 예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경찰청.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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