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활용 ‘댐 스마트안전관리체계’ 등 수자원 관리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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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활용 ‘댐 스마트안전관리체계’ 등 수자원 관리강화
  • 김진경
  • 승인 2020.06.18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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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기(드론)를 활용한 댐 안전점검’을 본격적으로 추진
상수도 시설 수돗물 수질사고 관리 강화 제도 신설·개정
개정안을 6월 19일부터 7월 31일까지 42일간 입법예고
교통뉴스DB/픽사베이
교통뉴스DB/픽사베이

환경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무인기(드론)를 활용한 댐 안전점검’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인공지능(AI) 기반의 ‘댐 스마트 안전관리체계’를 단계적으로 구축할 예정이다.

도입 대상은 환경부가 관리하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위탁관리 중인 37개 댐인 다목적댐 20개, 용수전용댐 14개, 홍수조절용댐 3개 시설이다.

소양강댐 등 현재 환경부에서 관리하는 댐 37개 중 43%는 건설된 지 30년 이상 경과했고, 전체 저수용량도 농업용댐 등에 비해 크기 때문에 평상 시 체계적인 안전점검이 중요하다는 판단하에 계획됐다.

그간의 댐 안전점검은 안전점검 인력이 작업줄 등을 통해 댐의 벽체를 타고 내려가며 맨눈으로 결함 여부를 점검하는 방식으로 주로 점검자의 경험에 의존해 댐 벽체의 결함을 판단했으며, 일부 구간은 접근이 어렵고 안전사고의 위험도 따랐다.

이번 ‘무인기를 활용한 댐 안전점검’은 이러한 인력에만 의존한 점검 방식의 단점을 보완할 방침이다.

무인기를 이용하여 영상으로 촬영한 후 3차원 그래픽으로 구현하여 벽체 등 댐의 손상여부를 살펴보는 지능형 안전점검 방법 등이 도입된다.

환경부는 6월 10일부터 7월 10일까지 진행 중인 국가안전대진단 기간동안 소양강댐과 안동댐에서 ‘무인기를 활용한 댐 안전점검’을 시범적용할 예정이다.

한편 환경부는 상수도 시설 운영·관리와 수돗물 수질사고 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 신설·개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돗물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6월 19일부터 7월 31일까지 42일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수돗물 수질사고 발생을 신속히 관리하고 대응하기 위한 현장수습조정관제도가 도입되고, 수질기준 위반 사고 발생 시 지자체의 구체적인 보고 의무 규정이 신설된다고 밝혔다.

수질기준 위반사항에 대해 수도사업자인 지자체가 위반항목·원인·피해규모·조치계획·조치계획의 적정성 등을 보고토록 하고, 이를 유역(지방)환경청장이 검토하여 환경부 장관에게 보고하게 하여 수질사고에 대한 관리체계와 책임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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