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자동차 튜닝시장 활성화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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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자동차 튜닝시장 활성화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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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8.01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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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소유자가 개인적 취향과 개성을 살려 성능을 향상시키거나 외관을 꾸미기 위한 자동차 튜닝이 보다 수월하게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1일 대통령 주재 제1차 무역투자진흥회에서 보고된 ‘규제개선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의 후속 실행계획으로 ‘자동차 튜닝시장 활성화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발표하였다.

 

< ‘규제개선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 중 자동차 튜닝 관련내용 >

제조업 및 농림어업 분야

 (자동차 튜닝시장) 튜닝에 사용되는 자동차 부품의 신뢰성 확보 위해 인증대상 항목 확대(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 12월)

* ‘12년 5개(브레이크호스, 등화장치, 좌석안전띠, 후부반사기, 후부안전판) → ’15년까지 단계적으로 30~40개 확대(브레이크 라이닝, 타이어 등)

우리나라의 자동차 생산량은 세계 5위 수준임에도 미국, 독일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국내 튜닝시장의 규모는 협소한 데,

    * 튜닝시장 규모(추정) : 미국 35조원, 독일 23조원, 일본 14조원, 한국 5천억원

 

이는 자동차관리법의 튜닝 규정 등 관련제도가 미비하고, 일부 무분별한 튜닝으로 부정적 인식이 강한 것 등이 원인이다.

    * 불법 튜닝 적발 건수 : 6,285(’10) → 4,929(’11) → 4,918(‘12)

국토교통부는 튜닝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 등 자동차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합법적인 제도적 틀 내에서 튜닝시장을 건전하게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튜닝 규제 네거티브 방식 전환 및 관련규정 정비

    튜닝규제를 소극적* 네거티브에서 적극적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 현재 자동차 구조·장치 중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것만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미국 등에 비해 승인대상이 다소

       많음

 

승인이 필요 없는 구조·장치 변경의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 검토

    * 현재 7개 구조 중 5개, 21개 장치 중 8개는 승인 불필요(시행규칙 제55조)

 

 승인대상(2개 구조, 13개 장치) 중 승인이 필요 없는 ‘경미한 변경’의 사례를 보다 확대*하되 구체적으로 규정(구조·장치 변경규칙 改正)

    * 구조(높이 : 바람막이, 포장탑), 장치(차체 및 차대 : 창유리, 등화장치 : 자동차부품으로 자기인증된 것도 인정하고 번호등 추가)

 

 ‘자동차관리법’에 튜닝 개념을 명확히 반영(금년말 개정안 마련)

    * 자동차관리법 제34조에 기존 구조·장치의 변경과 부착물 장착을 포함하여 튜닝으로 정의하고, 대상·범위 및 승인기준·절차는 국토교통부령으로 규정

 

비전문가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한 승인기준 마련

 

 비승인 대상(5개 구조, 8개 장치) 변경 시 불법튜닝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 기준을 명확히 제시(시행규칙, 구조·장치 변경규칙 改正)

 

② 튜닝절차 홍보강화 및 간소화

 

간편한 인터넷 구조변경 신청제(사이버검사소, www.cyberts.kr) 적극 홍보하고, 불법유형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한 매뉴얼을 제작·배포 승인 절차 간소화 방안도 강구


③ 튜닝부품 인증제 도입

 

튜닝부품에 대한 체계적 품질 및 성능 관리를 통해 소비자에게 신뢰도를 제고함은 물론 중소부품업체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민간자율방식의 ‘튜닝부품 인증제’를 도입

 

다만, 안전·환경 관련 영향이 큰 부품은 엄격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므로 리콜이 가능한 ‘부품자기인증제’로 관리

    * 인증품목을 확대(5→34)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13.7)

 

④ 건전한 튜닝문화 정착

 

(튜닝전문단체 설립) 튜닝업체 권익 보호, 불법튜닝 대국민 홍보 등을 목적으로 하는 (가칭) ‘한국자동차튜닝협회(KATA)’ 설립

    * 부품·정비업계, 동호회 등이 참여, 국토부 산하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발족

 

불법튜닝 계도, 튜닝시장 동향조사, 각종 전시회 개최, 튜닝부품 품질인증 및 인증마크 발행, 튜닝부품 시험지원 등 수행

 

 (우수 튜닝업체 육성) 튜닝에 대한 대 국민 신뢰도 향상을 위해 모범 튜닝업체와 우수 튜닝정비사(가칭 Best Tuner)를 선정하고 인증마크 부착 등 지원

 

(튜닝자동차 정례행사 개최) 튜닝된 자동차의 성능을 확인하고자 하는 욕구를 해소하고 인증받은 튜닝부품 제작을 유도하기 위해 ‘튜닝카 경진대회’ 등 개최

 

 (보험신고 의무화) 합법적 튜닝작업 후 보험요율 상승으로 신고를 기피함에 따라 사고시 보상이 불가하므로, 신고 의무방안 강구

 

(튜닝보험 보장범위 확대) 엔진 등 성능향상을 위한 튜닝부품의 손상도 보장하는 새로운 보험상품 개발을 보험업계와 협의 추진

    * 부속품 추가담보 약관은 오디오/ABS/휠/블랙박스 등 한정된 튜닝만 보장

 불법튜닝은 지속단속

    * (현행) 불법 구조·장치 변경시 1년이하 징역 또는 3백만원이하 벌금,
                연 2회 합동단속(경찰청, 지자체, 교통안전공단) 실시(2월, 5월)

 

구조변경 전·후 사진을 자동차검사관리시스템(VIMS)으로 관리

 

⑤ 제작사 튜닝 활성화

 

완성차 업계의 튜닝모델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R&D 지원및 상용화 기준 마련 등 검토

 

 수요가 다양하고 소량 제작하는 특장차 제작을 활성화하기 위해 미완성 자동차에 대한 ‘단계별 자기인증제’ 도입방안 검토

    * 미국과 유럽은 완성차 제작사와 미완성차 제작사의 제작부분에 대하여 각각 적합성 여부를 인증하는

     ‘단계별 인증제’를 시행

 

권석창 자동차정책기획단장은 “이번 대책이 체계적으로 시행될 경우 ‘12년 기준으로 5천억원(1만명) 정도인 튜닝시장은 ’20년 이후에는 4조원(4만명) 이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중소 부품·정비업체 중심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 면서, “튜닝 규제 개선, 튜닝부품 인증제 등 제도개선 과정에서 국무 총리실,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기관과도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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