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경제자유구역 개발과 투자유치에 속도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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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경제자유구역 개발과 투자유치에 속도낸다
  • carnews
  • 승인 2013.07.31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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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설립되는 특수목적법인(SPC)의 설립요건이 완화되고, 개발계획 관련 절차도 간소화되어 경제자유구역 개발이 활기를 띌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부동산 투자이민제 요건이 완화되고, 경제자유구역청의 일부 사무가 기초 지자체로 이관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윤상직)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8.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개정은 향후 10년간의 경제자유구역 발전 청사진을 담은 ‘제1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13.7.3)’의 주요과제를 입법화하고, 경제자유구역 개발과 투자유치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 등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법령상의 개발사업시행 대상자* 간에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할 경우, 그 대상자들의 출자비율을 현행 100%에서 50%**로 완화한다.

    * 개발사업시행 대상자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대기업(투자적정등급이상) 등

   ** SPC 출자비율 : 개발사업시행 대상자 중 어느 하나의 출자자가 출자금액의 50%를 초과할 경우 SPC 설립 가능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의 변경을 수반하는 실시계획을 변경할 경우 산업부장관이 일괄 승인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기존에는 개발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과 개발계획을 동시에 변경할 경우에는 시?도지사와 산업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하여 변경절차에 약 8개월 정도가 소요되었으나, 일괄 승인제 도입으로 약 5개월 정도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투자 콘도미니엄에 대해서는 관광진흥법 상의 ‘5인 1실’의 분양조건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특례도 신설된다.

 

현행 분양조건과 달리 외국인들은 ‘1인 1실’을 선호하여, 부동산 투자이민제가 적용되는 인천 경제자유구역에서는 이 같은 분양조건으로 투자를 유치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현재 경제자유구역청이 수행하는 폐기물, 하수도, 도로, 공원, 옥외광고 등 5개 도시관리사무가 해당 기초 지자체로 이관된다.

 

일부 경제자유구역의 경우 폐기물 등 도시관리업무가 지속적으로 증대되어, 경제자유구역청은 개발과 투자유치 등 본연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 밖에 개발이익 재투자에 대한 이의제도 신설 등 법령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사항을 보완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 김성진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은 이번 법률 개정으로 “경제자유구역이 명실상부한 글로벌 비즈니스 거점, 미래산업 성장 거점, 지역경제 발전 거점, 규제혁신 거점으로 발돋음하는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등을 거쳐 오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참고-경제자유구역 특별법.hwp

 

산업통상자원부.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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