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타이어, 어린이 통학차량의 안전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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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타이어, 어린이 통학차량의 안전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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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7.25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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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타이어 파열, 어린이 통학차량의 후진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자동차의 안전 및 제작기준이 더욱 강화된다.

 

타이어 파열, 후진사고, 급경사 브레이크 과열 등 교통사고 유형별로 맞춤식 자동차 안전 및 제작기준을 마련한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자동차 안전 및 제작 기준(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자동차 타이어 파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국제기준 수준(UN Regulations)으로 타이어의 구조·성능·표시 기준을 강화
    * 일반 교통사고에 비해 타이어 파열사고의 치사율은 약 6.5배 높음

구 분

현행

개선(현행+추가사항)

구 조

?금?갈라짐?코드층 손상이 없을 것

?요철무늬 깊이 1.6밀리미터 이상

?자동차의 최대속도 이상인 타이어 장착

성 능

?타이어 림에서 이탈이 없을 것

?이어 종류별(승용?승합?화물) 성능기준

?접지부 및 비드(타이어와 림의 접촉부분)이탈 등 강도기준

?내구성 및 고속 성능기준

표 시

?최대 허용하중은 타이어 제작자 또는 제작국 공업규격 따름

?타이어 최대 허용하중

?최대 허용속도, 제작사명, 제작번호, 종류(일반용?겨울용?응급용 등), 제조일자, 제조국가 등 표시기준

 

③ 어린이 통학차량 등의 후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후방감시장치 설치기준을 마련하고 장착을 의무화

    * 후방감시장치 : 후방카메라 또는 후진경고음 발생장치, 정지표시장치, 광각실외후사경,

 

장착의무 대상차량 : 어린이운송용 승합차, 총중량 5톤이상 화물차, 뒤쪽이 보이지 않는 구조의 자동차

사진1.jpg

 

                         < 최근 5년간 어린이운송용 승합차 교통사고(자료출처 : 경찰청) >

구 분

‘08

‘09

‘10

‘11

‘12

합계

사고건수

414

382

283

283

243

1,605

사망자수

14

13

10

5

4

46

③ 전세버스 등 중대형 차량의 긴 내리막길 반복제동에 따른 제동밀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보조제동장치*의 성능기준을 강화

    * 보조제동장치 : 직접 브레이크를 밟지 않아도 유압 등을 이용하여 추진축의 회전을 감소시켜 속도를 감속하는 장치

     (리타더브레이크, 배기브레이크)

 

국내 도로의 경사도가 유럽 등에 비해 급한 점을 감안하여 국제기준보다 보조제동장치의 성능강화가 필요한 상황

    * 도로 종단구배 기준 : 유럽 최대 12%, 국내 최대 17%로 규정

 

(성능기준강화) 대형 승합차의 경우 0.6m/s2(총중량 7% 만큼의 제동력) 이상 → 0.9m/s2(총중량의 10% 만큼의 제동력) 이상

* 행락철 관광버스가 급경사 긴 내리막길에서 반복제동 사용에 따른 페이드 현상으로 발생하던 대형 인명피해 사고예방 효과 기대


            < 내리막길 전세버스 교통사고 현황(자료출처 : 전세버스연합회) >

구 분

사고건수

사망자수

부상자수

’10

21

7

128

’11

24

15

194

’12.1~5

10

5

215

55

27

537

 

④ 친환경 미래형 자동차인 수소연료 전지 자동차(HFCV)의 보급·양산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작기준을 마련

 

HFCV의 전기적 특성, 충돌 특성, 구동 축전지 성능 및 자동제어 등에 대한 제작 기준을 마련

    * HFCV는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여 전기차에 비행 주행거리가 훨씬 길고,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 등의 배출이 전혀 없는 친환경자동차로 금년 하반기 세계최초로 현대자동차에서 양산체제를 구축할 예정

 

⑤ 한?EU FTA 협정 이행을 위하여 관성제동장치?측면보호대 및 등화장치 등 국내기준을 국제기준(UN Regulations)과 조화

 

국제 기준과 상이하거나 명확하지 않아 내수?수출용 자동차 제작의 이원화 및 국제통상 마찰 등의 우려가 있는 일부 기준을 개정

 

금번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국민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금년 12월까지 개정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단장(권석창)은 이번 후방카메라 또는 경고음 발생장치 의무 장착은 14.1월부터, 중대형 차량의 보조 제동장치 성능 강화 기준은 ‘15.1월부터 시행됨으로써 교통사고 예방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타이어, 수소연료전지자동차의 적용은 공포와 동시에 시행

 

참고-타이어 기준강화 주요내용.hwp

 

국토교통부.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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