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대형마트?SSM상권영향평가제도 시행 준비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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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대형마트?SSM상권영향평가제도 시행 준비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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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7.18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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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지역상권에 대한 체계적 분석을 통한 지역유통 상생발전 정책수립을 목적으로 도입되는 대규모점포?SSM의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 제출제도”를 7.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13.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유통산업발전법」에서 대규모점포?SSM 개설(변경)등록시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함(7.24시행)

 

그간 산업부는「유통산업발전법(‘13.1.23. 공포, 7.24. 시행)」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추진?완료하여 법률이 발효되는 7.24일에 맞춰 상권영향평가서 등 제출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또한 신규로 도입되는 상권영향평가서 등 제출제도가 현장에서 혼란없이 안착될 수 있도록 7.18, 19일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유통산업발전법」설명회를 개최한다.

    * 「유통산업발전법」지자체 설명회 개요
       일시?장소 : 7.18(목) 14:00-17:00  대한상의 B2 의원회의실7.19(금) 14:00-17:00  정부대전청사 3동 204호(대회의실)
       참석 : (공동) 산업부, 중기청, 체인협, 상인연, 안승호?박진용 교수 등(7.18) 서울?경기?인천?강원 지자체 (7.19)

       경기 이남 지자체


(배경 및 경과)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유통산업발전법(‘13.1.23. 공포, 7.24. 시행)」은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 신청시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도입한다.

 

산업부는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 제출제도의 적기시행을 위해 4월부터 연구용역을 착수했으며,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세부내용을 정한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한다.

    * 업계간담회(5.10) : 대한상의, 체인스토어협회, 상인연합회, 체인사업협동조합 등
   ** 규제?법제처심사 → 차관(7.12)?국무(7.16)회의 → 공포(7.22) 및 발효(7.24)

 

(상권영향평가서 등 제출의무) 대형유통업체는 7.24일부터 대규모점포 또는 전통상업보존구역내에 준대규모점포(SSM)를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하려는 경우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점포의 소재지 변경, 매장면적 10분의 1이상 증가, 대규모점포의 업태(대형마트?백화점?전문점?쇼핑센터?복합쇼핑몰?기타)를 변경하는 경우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평가서등이 미진할 경우 제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토요일?공휴일 불산입)에 보완요청을 할 수 있으며,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또는 전문가의 의견청취시에는 30일 이내에 보완요청을 할 수 있다.

 

상권영향평가서에는 사업개요, 상권영향분석의 범위, 인구통계 현황, 기존 사업자 현황, 상권특성 분석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지역협력계획서는 지역상권?경제를 활성화, 전통시장 및 중소상인과의 상생협력 강화 등 지역협력을 위한 사업계획서로 불공정경쟁을 유발하거나 소비자후생을 현저히 감소시키는 사업은 배제된다.


(지자체 설명회) 한편, 산업부는 신규로 도입되는 제도가 현장에서 혼선없이 정착?시행될 수 있도록 7.18, 19일 양일간 광역 및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유통산업발전법」설명회를 개최한다.

    * 「유통산업발전법」지자체 설명회 개요
       일시?장소 : 7.18(목) 14:00-17:00  대한상의 B2 의원회의실7.19(금) 14:00-17:00  정부대전청사 3동 204호(대회의실)
       참석 : (공동) 산업부, 중기청, 체인협, 상인연, 안승호?박진용 교수 등(7.18) 서울?경기?인천?강원 (7.19) 경기 이남

 

양일간 진행된 설명회에서는 연구용역을 수행한 숭실대 안승호 교수, 건국대 박진용 교수가 연구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직접 시연을 통해 상권영향평가서 작성방법을 안내한다.

 

설명회에 참석한 산업부 김학도 신산업정책관은 지역적 특성에 대한 고려가 없는 획일적인 규제만으로는 실질적인 대?중소유통 상생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언급하며,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 제출제도”의 도입을 계기로 지역 여건에 맞는 합리적인 규제집행과 적극적인 이해당사자 의견수렴?조정을 통해 지역상권별 특성을 반영한 창의적인 상생협력 방안을 도출해줄 것을 주문하였다.

 

산업부는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 제출제도” 도입으로 일선 지자체에서 지역상권에 대한 체계적 분석을 바탕으로 지역유통 상생발전 정책을 수립?집행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향후에도 광역-기초 지자체 업무연락망을 통해 지자체 협조 체제를 강화?유지하고 지자체별 영업규제 등 추진동향과 특이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붙임-유통산업발전법 지자체 설명회 개요.hwp

 

산업통상자원부.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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