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운행차 매연단속 강화된다...전국 680곳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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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운행차 매연단속 강화된다...전국 680곳 특별단속
  • 교통뉴스 김종혁 기자
  • 승인 2020.06.02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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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측정기 활용 비대면 단속, 접촉시 방역수칙 준수
배출허용기준 초과차량은 개선명령...15일 내 수리해야
6월 한달간 배출가스 특별단속이 실시된다. 교통뉴스 자료사진
6월 한달간 배출가스 특별단속이 실시된다. 교통뉴스 자료사진

운행하는 차량에 대한 매연배출 단속이 강화된다. 환경부는 전국 지자체 및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자동차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6월 3일부터 6월 30일까지 전국 680여 지점에서 운행차 배출가스를 집중 단속한다고 2일 발표했다.

이번 단속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비대면 단속을 최대한 활용하고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예정이다.

비대면 단속은 대면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행 중인 차량을 정차시키지 않고 원격측정기(RSD, Remote Sensing Device)와 비디오카메라를 활용한 단속기법이다.

차량이 측정지점을 통과할 때 원격 측정기를 통해 적외선(탄화수소,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자외선(질소산화물)에 흡수된 배출가스의 양을 분석하여 배출가스 농도를 측정하게 된다.

매연단속을 위한 노상단속은 단속 담당자가 마스크 등 개인보호구 착용을 하고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이행하면서 단속업무가 진행된다.

한국환경공단은 수도권 6곳, 천안, 창원 각 1곳 등 배출가스 정밀검사 대상지역 총 8곳에서 주행 중인 휘발유차와 액화석유가스차를 대상으로 원격측정기(RSD)를 활용한 단속을 추진한다.

이 중 동작대교 북단과 동호대교 남단에는 전방에 전광판을 함께 설치해 운전자가 본인 차량의 배출가스 농도를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자발적인 정비·점검을 유도할 계획이다.

시·도는 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은 화물차, 도심 내 이동이 잦은 버스 및 학원차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차고지, 학원가, 물류센터, 항만·공항 등 차량 밀집 지역에서 차량 정차 후 측정기를 이용한 노상단속과 함께 비디오카메라 측정을 병행하는 방식이다.

모든 차량 운전자는 이번 단속에 따라야 하며, 단속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 또는 방해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15일 이내에 차량을 정비‧점검하도록 개선명령을 받는다.

차량 정비‧점검을 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일간의 운행정지 처분을 받고, 운행정지 명령에 불응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자동차 배출가스 특별단속은 차량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차량 정비·점검을 하도록 유도하여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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