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물차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지원...최대 4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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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물차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지원...최대 40만 원
  • 교통뉴스 김종혁 기자
  • 승인 2020.06.01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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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식 총중량 20톤 이상 영업용 화물차
장착비용의 80%, 최대 40만 원까지 보조금
경기북부청 제공
경기북부청 제공

경기도가 신규제작·조립·수입된 총중량 20톤 초과 화물(특수)자동차를 대상으로 ‘2020년도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흔히 ADAS로 알려진 이 장치는 차로를 이탈했을 때와 전방 추돌이 감지될 때 경보음을 내 운전자의 주의를 환기시켜준다. 졸음운전을 막아 대형 교통사고를 막아주는 장치로서 대부분의 차량에 기본 장착되고 있다.

대상차량이 해당 기기를 장착하지 않을 경우 ‘교통안전법’에 의거, 50만원~150만 원 가량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경기도는 지난 2018년과 2019년 2년간 총 1만3,694대의 화물자동차를 대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올해 지원대상은 2020년에 신규제작·조립·수입된 총중량 20톤 초과 영업용 화물자동차 중 차로이탈경고장치가 장착되어 있지 않은 4축 이상 일반형·밴형 화물자동차 및 견인형 특수자동차, 축 구분 없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및 구난형·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다.

지원절차는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착한 후 지급청구서, 부착확인서, 영수증, 통장사본 등을 준비해 관할 시군에 신청하면 되며, 이를 통해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비용의 최대 80%, 최대 4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도 관계자는 “대형화물차량의 경우 잠깐의 실수가 돌이킬 수 없는 대형사고를 야기할 수 있이니 대형화물차량 차주분들은 이번 지원사업에 적극 동참해 반드시 장치를 장착해 안전을 확보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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